에너지관리공단, ‘청렴옴부즈만’ 제도 도입
에너지관리공단, ‘청렴옴부즈만’ 제도 도입
  • 최옥 기자
  • 승인 2010.10.0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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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청렴옴부즈만 2명 위촉·간담회 개최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이태용)은 반부패·청렴경영 실천 강화를 위해 9월 8일 공단 본사에서 송영섭 회계사(동서회계법인 공동대표)와 강석희 변호사(강남제일합동법률사무소 소속)를 초대 청렴옴부즈만으로 위촉했다.

청렴옴부즈만은 공단이 시행중인 사업에 대해 독립적 지위를 가지고 감시·평가함으로써 부패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해 그 개선을 권고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되며, 향후 2년간 활동하게 된다.

공단은 지난달 외부위원을 포함한 반부패추진위원회 발족에 이어 금번 청렴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제3자에 의한 외부감시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어 그간 추진해 온 청렴경영이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위촉식 이후 열린 간담회에는 청렴옴부즈만을 비롯해 공단 이사장, 부이사장 및 감사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태용 이사장은 “세계 일류 클린 KEMCO 구현을 위해서는 공단 자체적인 노력과 더불어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청렴옴부즈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공단은 앞으로 지속적인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우수사례 공모 이벤트를 추진하는 등 전사적인 반부패·청렴활동을 다양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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