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시설투자 자금에 대한 보증 문턱 낮아진다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자금에 대한 보증 문턱 낮아진다
  • 신선경 기자
  • 승인 2010.10.0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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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관리공단

▲ 에너지관리공단 이태용 이사장과 기술보증기금 진병화 이사장이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진단 투자활성화를 위한 ‘에너지절약시설 도입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이태용)과 기술보증기금(이사장 진병화)은 9월 15일 기술보증기금 서울사무소에서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진단 투자활성화를 위한 ‘에너지절약시설 도입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기업의 에너지손실요인의 개선을 위해 에너지진단을 추진하는 에너지관리공단과 기술금융 지원기관인 기술보증기금과의 업무협약으로, 양 기관은 내년부터 에너지진단결과를 바탕으로 에너지절약시설을 투자하는 중소기업에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자금의 보증료를 0.3%로 감면(일반 보증기준 : 1.5%)하고, 보증비율을 90~100%로 상향(일반기업 보증비율 50~85%)하는 등의 우대를 통해 중소기업의 시설투자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에너지진단제도는 기업의 에너지손실요인을 개선하고 온실가스의무감축에 조기 대응을 위해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에너지진단기관으로부터 5년마다 사업장의 에너지손실요인에 대한 진단을 받도록 하고 있다.

에너지관리공단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총 1,362개 사업장에 대해 에너지진단을 실시해 연간 168만8,000toe의 에너지절감잠재량을 발굴한 바 있다.

발굴된 에너지절감잠재량이 실제 시설투자로 이어지는 데에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어 기업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특히, 신용등급이 낮거나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시설투자 자금마련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향후에도 공단은 에너지진단을 통해 발굴된 에너지절감 잠재량이 실제 기업의 에너지절약 시설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국가비전 달성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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