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PCO, 밀양시 창녕군에 손해배상청구
KEPCO, 밀양시 창녕군에 손해배상청구
  • 양현석 기자
  • 승인 2010.09.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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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 지연 관련

KEPCO는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관련해 토지수용재결신청서 공고·열람을 장기간 보류하고 있는 밀양시와 창녕군 및 해당지자체 공무원을 상대로 8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사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KEPCO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앞서 지난 8월 16일에 밀양시장과 창녕군수를 직무유기로 창원지검 밀양지청에 고소하였으며, 별도로 공사 지연에 따른 선투자 금융비용 및 간접비용 증가 등으로 현재까지 약 192억원의 손해가 발생했으며, 우선 손해금액 일부(20억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이 지연됨에 따라 KEPCO는 신고리원전 1·2호기 발전력 수송을 위해 부득이 2013년 6월 준공 예정이었던 345kV 신고리-고리 간 연결 송전선로를 올해 12월까지 앞당겨 건설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선투자비용 약 1,300억에 대한 금융비용 약 179억 및 공사 지연으로 인해 시공업체에 추가 지급해야 할 간접비용 약 13억원 손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KEPCO는 이번 소송에 대해 신고리 원전 1~6호기의 발전력(7,600MW) 수송 및 영남지역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중요한 국책사업인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이 장기간 표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법적대응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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