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불법 전자입찰 ‘원천봉쇄’
조달청, 불법 전자입찰 ‘원천봉쇄’
  • 박윤석 기자
  • 승인 2010.08.1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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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PC공유 접속차단 시스템 도입

나라장터의 불법 대리입찰 방지를 위한 원격 PC공유 접속차단 시스템이 7월 23부터 전면 도입됐다.

조달청(청장 노대래)은 나라장터의 불법전자입찰 방지를 위해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는 지문인식 전자입찰과 병행해 다른 업체의 입찰자 PC를 원격 접속하는 방법으로 입찰서를 작성하는 불법 대리입찰 행위도 시스템을 도입해 완전 차단한다고 7월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무자격자가 비대면 전자입찰의 특성을 악용, 불법으로 대리입찰을 하는 행위는 완전 차단될 전망이다.

나라장터 전자입찰은 그 동안 인증서 대여를 통한 불법 대리입찰의 경우 지문인식 전자입찰  도입으로 해소됐으나, 원격 PC공유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지문인증은 입찰자가 수행하고 실제 입찰서 제출은 타인이 대행하는 시스템적 문제점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조달청이 도입한 원격 PC공유 접속차단 시스템은 입찰브로커 등이 원격공유 프로그램을 이용해 타인의 입찰서를 작성·제출할 경우, 시스템이 자동으로 감지해 ‘모든 입찰서는 원격공유를 통해 제출할 수 없다’는 팝업 안내문과 함께 입찰금액을 입력할 수 없도록 구축됐다.

한편 조달청은 나라장터 시스템 밖에서 이뤄지고 있는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불법입찰 징후분석시스템을 계약종류 및 업무특성에 따라 분석이 가능하도록 개선, 입찰담합이나 불법행위 전문 조사기관에 분석정보를 제공하는 등 추가적인 보완조치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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