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선도 전선과 함께 지중화 한다
통신선도 전선과 함께 지중화 한다
  • 양현석 기자
  • 승인 2010.07.09 16: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포커스]지경부, ‘지중화사업 처리기준’ 고시 제정

지자체가 통신선 지중화 비용 50% 부담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통신사가 절반 내야
명확한 심사 기준이 없어 지방자치단체와 KEPCO(한전) 간에 잦은 갈등이 빚어졌던 전선 지중화사업의 정부 처리기준이 만들어졌다.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는 지자체의 전선 지중화요구에 대한 지원기준마련과 전주공가 통신선에 대해 전선과의 통합 지중화를 위해 ‘가공배전선로의 지중화사업 처리기준’ 고시를 제정해 6월 11일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전주에 설치된 공가 통신선도 전주의 부속물로 간주해 실질적으로 지자체와 통신사가 그 비용을 분담하게 됐다.

 

‘가공배전선로의 지중화사업 처리기준’ 고시의 주요 제정내용은 먼저 ‘지자체 요청 전선 지중화사업에 대한 심사·선정기준 제정’을 들 수 있다.

전선 이설 및 지중화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요청자가 전액 부담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요청한 경우 KEPCO가 예산범위(2010년 예산 2,902억원) 내에서 비용 일부(50%)를 선별적으로 지원해오고 있다.

다만 최근 도시미관 개선 및 주민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해 지자체의 지중화요구가 크게 증가하는 반면, 객관적인 지원기준 미비로 공정성 및 투명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실제로 지자체들은 2006년에 65건(541억원)의 지중화사업을 요구했으나, 2008년에는 115건(1,496억원)의 사업을 요구해 2년 만에 두배 가량 지중화 요구가 폭증했다.

이에 따라 지경부는 지자체의 전선 지중화 요청사업에 대해 전력공급의 효율성, 공익성 등을 감안해 심사 및 선정 기준을 제정하는 한편, KEPCO는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가 도로점용료를 면제한 사업에 대해 고득점 순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을 승인하게 했다.

이 심사 및 선정 기준은 기존에 KEPCO에서 사용한 기준과 동일하지만 이번 고시를 통해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는 의미가 있다.

또 주목할 점은 가공전선과 공가 통신선의 지중화 병합방안이 마련됐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한전에서 전선 지중화에서 전주의 공가 통신선을 제외함에 따라 남아있는 통신선의 지중화 비용부담과 관해 통신사-지자체 간 비용부담 분쟁이 발생되고, 이로 인해 전선 지중화가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 지중화 후
정부는 이번 고시를 통해 공가 통신선에 대해 전선과 동일하게 전주의 부속물로 간주함으로써 전선 지중화의 일부로 병합해 추진하게 했다.

이로써 지자체는 전선지중화에 대해 한전에 가공 배전선로(공가통신선 포함)의 지중화비용의 50%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한전이 통신사업자와 비용부담 후 사후 정산토록 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통신선의 지중화 역시 실질적으로 지자체와 통신사가 반반씩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

지경부는 이밖에도 지중설비의 안전관리F를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지중기기의 설치로 인해 보행자 및 운전자 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중화 사업구역 조건 및 지중기기 설치장소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즉, ‘사업구역조건’은 지중설비 설치 및 유지보수가 가능하고 설비 기술기준에 적합한 지역으로 규정하고, ‘지중기기 설치 부적합장소’는 횡단보도, 도로가각 등 교통시각 장애지역, 버스정류장 등 밀집지역, 유지보수 곤란지역 등을 지정했다.

지경부는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전선 지중화사업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확보 및 공정성을 강화하는 한편, 전선과 통신선의 통합 지중화를 추진함으로써 전선 지중화 사업의 효과제고 및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