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 직관램프 KS 규격 논란 심화되나
LED 직관램프 KS 규격 논란 심화되나
  • 최옥 기자
  • 승인 2010.06.11 1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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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민간 주도 규격제안 공청회… 정부안 문제 지적

기표원 담당자 불참에 상황 악화 … 업계 ‘법적대응 불사’ 고려
5월 19일 제3차 LED 직관램프 KS 규격제안을 위한 공청회가 한국 LED공업협동조합, LED공동브랜드(주) 공동 주최로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렸다. 형광등에 장착하는 타입을 놓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LED직관램프 KS규격에 대해 민간 주도로 공청회가 열린 것이다. 이 공청회는 LED 공동브랜드에 가입한 38개 업체 중 10개 회사 대표들이 자비를 들여 열린 민간 주도 공청회로, 지난 5월 기표원이 밝힌 직관형 LED램프 KS표준(안)에 대한 업체들의 불만과 지적이 2시간여에 걸쳐 조목조목 표출됐다. 


 
LED램프 KS표준 실마리 기대 ‘허사’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지난 4월 14일 제5차 직관형 LED램프 KS표준(안) 공청회를 개최하고 새로운 KS표준안을 공개했다.

LED램프의 광학적 특성 기준에 대해, 초기 광속은 정격 광속의 95% 이상, 광속유지율은 초기 광속 측정값의 90% 이상, 연색성 75Ra 이상, 광효율은 90lm/W로 정했다.

특히 논란의 중심에 있는 베이스 형태별 적용과 관련해 기표원은 부속서 B 규정에서 호환형을 G13캡으로, B-1 규정에서 외장형을 Fc10캡으로 할 것을 밝혔다.

현재 업계는 G13 베이스 LED램프 방식에 대해 ▲기존 형광등기구에 설치된 안정기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안정기 교체형(이하 호환형)’ ▲별도의 컨버터를 내장한 LED램프를 사용하는 ‘컨버터 내장형’ ▲별도의 컨버터를 따로 부착하는 ‘컨버터 외장형’ 등 3가지 형태가 제시되고 있다.

기표원의 KS표준안대로라면 형광등과 호환이 가능한 호환형 제품만 표준으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업계에서는 3가지 방식 모두 KS로 제정해 달라는 요구와 함께 호환형 LED 직관 램프의 안정성과 성능에 대한 끊임없는 문제점이 불거져 나왔다.

당초 이번 민간주도의 LED 직관램프 KS 규격제안 공청회에는 정부 관련 부서 담당자는 물론이고, 기표원 담당 과장도 참석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되면서 그동안 업계와 팽팽한 줄다리기를 지속해 왔던 직관형 LED램프 KS표준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표준 제안을 위한 공청회 자리에는 정부측 입장과 해명을 내놓을 어떤 관계자도 얼굴을 비추지 않으면서 향후 진통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견됐다.

▲ 업계 관계자로 가득 찬 공청회장

호환형 LED램프 안정성·성능 논란 여전


이날 KS규격 제안(안)을 발표한 정화균 LED공동브랜드(주) 상무는 “기표원이 내놓은 KS 규격 추진안에서 밝힌 호환형 LED 직관램프는 종래의 형광등용 안정기가 별도로 외부에 설치되고, 또한 LED 내부에 DC변환기가 추가로 부가되는 것”이라며 “G13 베이스에는 AC 90~140V의 전기를 컨버터가 내장된 LED램프를 통해 직류전기로 변환시켜 사용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G13 베이스 부분이 노출되면 감전, 화재 등의 위험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엘광등 내부에 DC 변환기가 사입되고 별도로 종래 형광등 안정기가 사용됨에 따라 소비전력 및 광효율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DC 변환기에서 발생한 열이 LED 소자에 직접 접촉됨으로써 신뢰성도 떨어지고 단가도 맞지 않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내에 깔려있는 종래의 안정기가 수십종, 수백종으로 대부분 안정기와는 호환이 되지 않고, 안정기가 폭발하거나 감전사고, LED 직관램프가 죽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밝힌 그는 이같은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난 3월 기표원의 감정위원회가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서 검증하던 도중 일부 안정기가 폭발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밝혔다.

▲ 정부측 담당자가 빠진 가운데 진행된 자유토론
김근배 디에스플러스(주) 대표이사는 “형광등은 가스방전방식으로 LED와는 근본적으로 구동메커니즘이 다르며, 결론적으로 안정기 방식에 따라 100% 호환은 불가능하다”거 밝히며 “지금 정부에서 밝힌 규격대로라면 이 규격에 맞춰 제품을 만들 수 있는 회사는 향후 수년간 단 1곳도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김 대표이사는 “규격 제정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그 속성상 엄청난 사회적 힘을 가진다는 점에서 모든 업계 관계자의 의견을 포괄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발전성을 가진 규격이 제정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달 중 직관형 LED조명 KS 표준이 확정, 고시될 예정인 가운데, 이날 공청회 주최자이기도 한 LED공동브랜드(주)는 고문 변호사를 통해 향후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히면서 정부와 업계간 갈등의 골이 더욱 깊게 패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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