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특별법안 대표발의
김성환 의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특별법안 대표발의
  • 이재용 기자
  • 승인 2024.08.1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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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내 저장용량 설계수명 이내로 제한
위험 증대에 따른 합리적 보상근거도 법제화

[일렉트릭파워 이재용 기자]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8월 13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영구처분장 마련을 위한 추진 체계와 절차 등을 법제화한 '고준위 방사설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김성환 의원은 “사용후핵연료 처리문제는 원전에 대한 찬반을 떠나 원전을 사용한 우리 세대가 마땅히 책임져야 할 숙제라는 책임감에 법안을 발의했다”면서, “원전 확대 일변도인 윤정부 에너지정책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없기에, 부지내 저장시설 건설은 원전의 당초 설계수명 이내로 제한이 필요하다”고 핵심 취지를 밝혔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석유파동 이후 석유 대체에너지로 원전에 주목하면서, 고리1호기를 시작으로 현재 26기의 원전을 가동 중이다. 

하지만 원전은 사용후핵연료 처리문제의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미래세대에 환경적 책임과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원전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도 아직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 시설의 부지조차 확보하지 못한 채로, 약 1만8,000톤 사용후핵연료가 원자력발전소 부지에 임시로 저장중이다. 이마저도 8년 내로 수용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현재 이미 여당 의원 명의로 수 건의 특별법이 발의돼 있지만, 김성환 의원안은 부지내저장시설의 저장용량을 원전의 설계수명 기간의 발생량으로 제한했다는 점에서 본질적 차이를 보인다.

김성환 의원실은 지금까지 명확한 법률상 근거 없이 원전 내부에 저장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를 통제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부지내저장시설의 개념을 신설하면서도, 원전 소재·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전가되는 추가적인 부담을 최소화했다는 설명이다. 

추가로 부지내 저장시설에는 다른 원전의 방사성폐기물을 옮겨올 수 없도록 함은 물론, 관리시설이 확보되는 즉시 사용후핵연료를 반출하도록 함으로써 원전 내의 저장이 장기·고착화 될 우려를 방지했다.

또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과 주민들에 대한 지원방안도 별도의 조문을 구성해 주민들의 위험 부담에 따라 합리적이고 투명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설계한 것도 주목할 점이다. 그동안 원전 및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주변지역 지원제도에선 지원금의 자의적인 사용, 일부의 편취 등 깜깜이 운영 방식에 대한 지적이 잇따라 왔다고 김성환 의원은 지적했다.

김성환 의원실은 "이번 법안은 주변지역 지원에 대한 명확한 절차를 마련하고 지원금 총액의 50% 범위에서 주민들에게 직접지원사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등 합리적 절차를 통해 지원금이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특별법에는 정책 결정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독립된 행정위원회를 통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기본계획 수립부터 정책의 공론화, 관리시설의 부지선정, 기술개발과 인력양성 등 포괄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 또한 담겼다.

김성환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부지내저장시설의 용량을 설계수명까지로 제한하는 선에서 여야간 잠정 합의까지 도달했지만, 결국 여당이 채상병특검법 처리를 막기 위해 전 상임위 일정을 보이콧하면서 회기만료 폐기된 바 있다”며, “이번 22대 국회에선 미래세대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고준위방폐물 처분절차가 마련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특별법안은 김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총 29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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