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인식 전자입찰 기대효과 ‘과연?’
지문인식 전자입찰 기대효과 ‘과연?’
  • 박윤석 기자
  • 승인 2010.04.0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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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조달업체, 기존 인증서 입찰방식 답습 우려

 

조달청, 공정한 입찰환경 구축위한 최적 수단
지문인식 전자입찰방식이 본격 도입된 가운데 제도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조달청은 불법 전자입찰을 막기 위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 이용 시 입찰참가자의 신원 확인절차에 개인의 생체정보를 이용하는 ‘지문인식 전자입찰’의 도입을 결정하고 4월 1일부터 실행에 들어갔다.
조달청 집행 4월 시설공사 입찰을 시작으로 5월에는 물품·용역 입찰로 지문인식 전자입찰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7월 1일 입찰 공고분부터는 지자체 등 모든 공공기관에서 집행하는 물품·용역·시설공사 입찰에까지 전면 확대할 방침이다.
그 동안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입찰은 인증서 대여에 따른 부정 대리입찰로 끊임없이 문제를 야기한 터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태였다. 이에 정부는 조달청, 방위사업청 및 22개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지문인식 입찰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 그 첫 실행을 조달청 나라장터에 적용했다.
그런데 지문인식 전자입찰방식 또한 입찰대리인 등록기준을 다소 강화한 것일 뿐 불법 전자입찰 차단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라 업체의 시간적, 금전적 투입이 불가피해 전자입찰 참여업체들의 불만의 목소리도 높다.

 

지문인식 전자입찰 왜 도입하나

 

지난해 85조원 규모의 계약이 이뤄진 나라장터는 실제 입찰 참여업체만 17만여 업체가 넘는 공공 전자조달 사이트다. 하지만 입찰 브로커 등이 여러 업체의 공인인증서를 대여해 담합투찰을 하거나 1대의 PC에서 중복투찰하는 등의 각종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조달청은 신고포상제도, 입찰자 신원확인제도, 불법전자입찰 징후분석시스템 등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 부정 전자입찰행위 근절에 나섰다.

이와 함께 조달청은 3년간의 검토기간을 거쳐 실제 입찰자의 신원을 확인, 사전에 등록된 자격 있는 입찰자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자입찰 부정행위의 예방기능을 강화한 지문인식시스템 도입을 본격화했다. 특히 입찰대리인의 신원확인방법으로 기존 재직증명서만 제출하던 방식에서 4대보험가입증명서, 소득세납부 증명자료, 임원인 경우 임원이 등재된 등기부등본 등의 증빙자료 제출로 승인절차를 강화했다.

5월 물품·용역 입찰에 이어 7월이면 외자구매입찰을 제외한 사실상의 모든 전자입찰에 지문인식시스템이 적용된다.

적용일시

지문인식 전자입찰 적용 입찰

비 고

2010. 4. 1

조달청 집행(중앙조달) 시설공사 입찰

(감리․설계 등 시설공사 기술용역 제외)

2010.4.1일 입찰 공고분부터 적용

2010. 5.15

조달청 집행(중앙조달) 물품·용역 입찰

(감리․설계 등 시설공사 기술용역 포함)

2010.5.15일 입찰 공고분부터 적용

2010. 7.1

기관 자체 집행(자체조달) 물품·용역·시설공사 입찰

- 지자체 등에서 자체적으로 집행하는 입찰

2010.7.1일 입찰 공고분부터 적용

<지문인식 전자입찰 시행 계획>

 

긴급입찰제도, 장고 끝 악수되나

 

나라장터 전자입찰에 참여하고 있는 A씨는 최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A씨는 조달청 안내에 따라 지문인식 전자입찰에 필요한 지문보안토큰을 구매하고 해당 지방조달청을 찾아가 지문등록을 마쳤다. 실제 입찰에 앞서 새로운 시스템의 적응을 위해 모의입찰을 하려는 순간 지문보안토큰에 문제가 발생, 더 이상 작업을 진행할 수 없었다. 새로 바뀐 지문인식 전자입찰의 경우 지문보안토큰에 저장된 입찰자의 지문정보 인증 절차 없이는 입찰서 제출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A씨는 이와 같은 일이 실제 입찰에서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지문보안토큰의 오류 및 기계적 고장에 따른 피해업체 발생을 우려했다.

지문보안토큰은 휴대용 저장매체로 이번 제도 도입의 핵심 장치이다. 입찰 참가업체 대표자 및 대리인의 지문정보와 개인용 공인인증서, 법인공인인증서를 저장할 수 있으며 최대 3인까지 등록 가능하다.

조달청은 A씨의 경우처럼 지문보안토큰의 인식 오류나 지문인식 장애로 인한 업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인증서로 입찰서를 제출토록 하는 ‘긴급입찰제도’를 동시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인식기 오류, 손가락 장애, 갑작스런 장애로 지문입찰이 불가할 경우 사유서를 제출한 후 48시간 동안 기존의 인증서 방식으로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한 보완책이다. 단 업체당 총 2회에 한해 이용 가능하며 심의를 거쳐 합당한 사유로 결정될 경우 다시 2회의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나 이는 결국 기존의 인증서 입찰방식을 답습하는 것으로 불법입찰 근절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또 다른 불법입찰 브로커 양산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게 업체의 입장이다.

조달업체 의견수렴 필요

전자입찰 참여업체는 이 외에도 지문정보 노출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및 인권침해 논란과 현재 단일 업체에서 공급하고 있는 지문보안토큰의 공정성 시비, 유동성이 있는 입찰대리인에 기인한 번거로운 지문등록 절차 및 보안토큰 구매 부담 등 풀어야할 과제가 적지 않다고 지적한다.

조달청 관계자는 “내외부 전문가를 통한 기술적 적용타당성과 효과성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공정한 전자입찰환경 구축에 지문인식기술을 이용한 입찰자 신원확인 방법이 최적의 수단으로 확인됐다”며 “조달업체의 일부 비용부담과 불편은 전자입찰 제도의 신뢰성과 운영안정성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피해를 보지 않도록 나라장터 내의 모의입찰를 통해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조달업체 한 관계자는 지문인식 전자입찰의 원활한 조기정착을 위해 업체의 의견 수렴은 물론 제도개선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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