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를 중전기기 산업 도약의 기회로
한미 FTA를 중전기기 산업 도약의 기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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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6.05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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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한미 FTA 중전기기산업 전략회의’ 개최

▲ 세미나 전경
최근 한·미 FTA의 타결로 여러 분야에서 우리 산업의 미국 진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지난달 산업자원부(장관 김영주)가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한미 FTA 중전기기산업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중전기기 산업계와 관련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많은 관심을 보였고 관계자들은 한미 FTA 협상 과정을 설명하고 중전기기 산업 발전 전략과 대미 수출 확대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이날 전략회의에서는 산자부 반도체 디스플레이팀의 정승일 팀장, 현대중공업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 오세헌 부장, 한국전기연구원 전기기기시험부 박병락 부장이 주제 발표를 펼쳐 그 열기를 더했다. 기획특집으로 세 사람의 주제발표를 차례로 실었다.<편집자 주>


한·미 FTA와 중전기기산업 발전 전략
발표자: 정승일 산업자원부 반도체디스플레이팀장

▲ 정승일 산자부 반도체디스플레이팀장의 발표 장면

FTA, 무엇인가?
우리 산업의 위상과 정책여건
한·미 FTA 추진 개요 및 협상결과
중전기기 산업 협상결과와 기대효과
산업구조 고도화 전략 방향

FTA, 무엇인가?

FTA는 무역에 있어서 고속도로와 같다. 체결국 간에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철폐를 통한 무역원활화로 특정 국가 간 교역 증진을 도모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FTA는 무역, 서비스, 제도 등 광범위한 분야를 망라한다. 한·미 FTA의 경우 상품, 서비스, 제도/규범 분야에서 총 17개 분과/작업반이 협상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무역원활화에 필요한 투자, 서비스, 지재권, 노동, 환경, 기술표준 등도 협상대상이다.

분야는 상품, 서비스, 제도 및 규범의 3항목으로 구분된다. 상품에는 상품무역, 농업, 섬유, 원산지·통관, 무역구제, 위생검역, TBT, 자동차, 의약품의 분과가 있고 서비스 분야에는 투자, 서비스, 금융, 통신·전자상거래 분과가 있으며 제도 및 규범에는 경쟁, 정부조달, 지재권, 노동, 환경, 총칙이 포함돼 있다.

WTO에 통보된 211건의 지역협정 중 96년 이후 체결된 것이 151건에 이르는 등 대규모의 시장 형성과 보호주의적 무역규제 회피, 타지역주의 대응 등의 영향으로 FTA가 세계적 추세임을 부정할 수 없다.

주요국의 FTA체결국 간 교역 비중을 보면 칠레가 66.8%로 가장 높고 싱가폴이 53.7%, 일본이 우리보다 약간 높은 2.9%이고 우리나라는 0.5%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FTA 추진 로드맵을 보면 주요 교역대상국과 전략적이고 단계적인 FTA를 동시다발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국, EU, 중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를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금년도 4월 현재 추진 현황을 보면 발효 3건(칠레, 싱가폴, EFTA), 타결 1건(미국), 협상 중인 건이 5건(ASEAN, 캐나다, 인도, 멕시코, 일본)이고 EU와 예비협상을 벌이고 있으며 중국, 남미공동시장과는 공동연구 중이다.

우리 산업의 위상과 정책여건

주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기반으로 무역 강국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세계 1위를 달리는 조선, 디스플레이 산업과 반도체, 휴대폰 산업이 세계 3위를 기록하는 등 첨단제품 개발과 고부가가치화를 기반으로 세계 5위권의 주력 산업 군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작년도 Fortune지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46위, LG 72위, 현대차 80위 등 12개 회사가 글로벌 500대 기업에 들어 세계 9위 수준에 올라 있다.

이와 같은 경쟁력을 바탕으로 지난해에는 세계 11번째로 수출 3천억 불을 돌파하기도 했다. 이는 중계무역국가인 네덜란드와 벨기에를 제외할 경우 실질적으로는 세계 9번째 수준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80년대 8% 내외였던 경제성장률이 2000년대 이후 4.5%대로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경제성장-고용 간의 선순환구조 약화로 고용창출력이 하락해 제조업 고용유발계수(명/10억원)가 95년 16.2에서 2000년도에는 10.1로 05년도에는 8.6으로 낮아졌다.

성장잠재력의 저하는 먼저 보수적 경영과 수익모델 부재로 국내투자 하락 및 해외투자 확대 지속 등을 꼽을 수 있는데 외국인 투자는 100억 불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해외투자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

또한 선진국 수준으로 GDP 대비 R&D의 비율이 2.99로 미국보다도 높은 R&D의 역량에 비해 생상공정기술은 선진국 수준이나 핵심·원천 기술력(선진국 대비 80~90%)이 미흡한 것도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주변국들과의 글로벌 경쟁도 심화되고 있다. 중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FDI 유치하고 4년 연속 연 10% 수준의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일본도 기술과 생산성을 바탕으로 잃어버린 10년을 극복 중이다. 04년부터 경제성장율 2% 대를 회복했고 06년도에는 사상 최대의 무역 흑자(1,671억 불)를 달성했다.

정책여건의 개선과 한·미 FTA의 성공적 추진으로 新성장동력 확충 및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화를 이룬다. 이를 위해 첫째, 투자·FDI 확대 및 지식서비스업 육성으로 산업구조 선진화를 이뤄 성장 잠재력 회복 및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 나간다.

둘째는 동북아 산업구조의 변화 유도와 글로벌 수출시장 지속 확보로 대일 무역수지 적자구조와 의존형 수출구조를 개선하고 선진국과 R&D 협력강화로 지속 가능한 혁신 역량 확보, 원천 핵심 기술력 확보를 통한 부품소재 글로벌 공급기지화를 실현해 FTA를 재도약의 계기로 삼는다.

한·미 FTA 추진 개요 및 협상결과

2006년 협상 개시 이후 14개월간의 협의를 거쳐 ’07년 4월, 협상이 타결됐는데 총 8차례의 공식협상과 고위급 협상 및 장관급 협상을 개최했다.

상품, 투자, 서비스, 지재권, 무역구제, 경쟁, 노동, 환경 등 19개 분과에서 협상을 진행해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 형식으로 당초의 체결 목적을 충분히 반영했다.

조기(즉시 3년 내) 관세철폐율이 90%가 넘어서는 높은 수준에서 균형적으로 성과를 달성해 양국 간 협상이익의 균형원칙에 부합되고 있다. 향후 법률 검토가 모두 종료된 후인 올해 6월말 협정 서명을 할 예정이고, 양국의 국내절차 완료 후인 60일 이후 효력이 발생할 예정이다.

협상 타결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제조업의 경우 관세를 90% 이상(한 94%, 미 94.6%, 금액기준) 조기철폐(즉시+3년 이내)에 합의했다. 자동차 분야는 미국에서는 3000CC 이하 승용차. 자동차부품 관세는 즉시 철폐하고 3000CC 초과 승용차(3년), 타이어(5년), 픽업트럭(10년) 등 단계별로 관세가 철폐된다.

섬유분야는 수입액 기준 61%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원사기준 원칙을 적용한다. 우리의 주력 품목인 린넨, 레이온, 남성셔츠 등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고 우회수출 방지를 위한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서비스·투자 분야에 있어서는 공공성이 강한 부분은 미개방하고 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분야는 단계적·부분적으로 개방할 방침이다. 법률 및 회계 분야는 5년간 단계적으로 개방한다.
방송·영화 분야는 일부 PP(Program Provider)의 지분 제한 철폐와 방송쿼터를 완화하고 통신 분야는 기간통신 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이 일부 완화된다.

기타 분야에서는 정부조달 분야에서 양국 중앙정부의 물품·서비스 양허하한선 인하(1.9→1억원)가 합의 됐고 입찰·낙찰과정에서 미국 내 조달실적 제출의 요구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성공단의 경우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설치하고 한반도 비핵화 진전 등 일정 요건 하에 역외가공지역 지정의 근거를 마련했다.

무역구제에 있어서는 양국 간 ‘무역구제관련 협력위원회’를 설치해 반덤핑 조사 개시 전 양국 간 사전합의 해결을 제도화 하고 다자세이프가드 적용 대상에서 재량적으로 상대국의 제외가 가능해 질 전망이다.

협상 타결의 의의는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한·미 FTA는 포괄적 FTA로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후 최대 규모로 GDP 13조2,000억불(05) 규모의 세계 3위 경제 블록이 탄생하는 것이다.

둘째는 수출경쟁력 제고 및 新성장동력 확보를 통한 선진경제로의 도약 기회로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의 접근성이 개선되고 대외신인도 제고 및 경제시스템이 선진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미국 수입시장 규모(05)에서 1.7조 달러로 일본과 중국, ASEAN을 합친 것만큼의 수입시장 규모로 FDI 유치 확대 및 R&D 협력 강화로 新성장동력 갖춰 對중·일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KORUS FTA 체결로 확보된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주요 경제권인 EU 등 거대경제권과의 추진도 그 여세로 FTA를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EU(5월초 1차 협상), 중국(공동 연구 중), 캐나다(4월말 10차 협상), 인도(4월초 5차 협상) 등을 추진하고 있다.

중전기기산업 협상결과와 기대효과

중전기기산업 협상 결과 양국은 중전기기 품목에 대해 ‘전체품목 무관세’로 협상을 타결(양허제외 품목 없음)했다. 즉시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의 비중은 미국이 다소 높은 수준인데 수입금액 기준 한국 90.8%(202개 품목), 미국 94.0%(145개 품목)이다.

우리 수출 유망품목인 변압기, 전동기에 대해 미국 측은 즉시 관세를 철폐키로 했다. 전체 품목 수는 미국이 HS 8단위 기준 154개, 한국은 HS 10단위 기준 223개다.

양국은 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양허 유예키로 했는데 우리는 전기도체, 발전세트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관세철폐를 유예하고 미국은 플라스틱 절연전선, 계전기 등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관세철폐를 유예한다.

기간이 즉시철폐인 품목은 한국이 변압기, 직류전동기, 정류기기 등이고 미국은 변압기, 전동기, 차단기 등이며 3년 이내인 품목은 한국이 교류전동기, 퓨즈, 계전기 미국은 절연용 물품, 노와 오븐, 리액터 등이다.

5년 이내는 한국이 전기도체, 압축점화식 엔진의 발전세트 미국이 플라스틱 절연전선, 회전변환기 부분품 등이고 미국의 개폐기 경우는 관세철폐의 유예기간이 10년이다.

관세 인하 및 비관세 장벽 완화 등으로 중전기기 전체에서 중장기적으로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특히 변압기, 전동기 등 주요 품목의 수출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또한 멕시코 등과 경쟁이 치열한 초고압 변압기에 대한 미국관세(1.6%) 철폐로 국산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진 것도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아울러 최근 미국은 50~70년대 설치된 전력시스템의 교체주기 도래 등으로 중전기기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여서 한미 FTA가 미국시장 진출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예로 초고압 변압기 1.6%의 관세철폐 시, 현재 미국시장 가격기준 약 8,400불의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

자본재·원자재의 수입가격 하락은 제조업의 생산비용 하락을 가져오고 수출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원자재의 수입가격 하락효과의 예를 들면 초고압 변압기의 경우 대당 5억 원 가량인데 부분품(40% 미국산)이 무관세로 수입될 경우 약 1,300만원의 원가를 절감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또한, 한·미 FTA를 통한 제도개선으로 미국과 역외국가로부터 FDI (외국인 직접투자)증가도 기대된다. 미국의 경우 직접투자가 14~35%(38.6~96.4억 불)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며 여타 국가는 28~35%(178~222.6억 불)로 총 216.3~318.8억 불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외투기업의 FDI 확대 의향과 未진출기업의 한국에 대한 투자 의향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FTA는 산업 내 무역을 증가시켜 양국 간 R&D 협력 기회가 늘어나고 공동·Open R&D, R&D센터 유치, 인력개발, In-Out소싱 등 협력 모델 및 범위가 확대된다. 산기재단에 따르면 국내기업의 32%가 해외기술조사·해외특허출원 등 대미 기술협력과 미국과의 R&D 전략을 강화할 계획이다.

2006년도의 중전기기산업 부품소재의 수입규모(추정)는 1,833백만 불(총수입의 30% 수준)인데 그 중 對미 수입이 125백만 불(비중6.8%)이고 對일 수입은 394백만 불로 무려 21.5%를 차지하고 있는데 한미FTA로 부품·소재의 수입 선적을 미국으로 전환해 만성적인 對일 의존도 완화할 수 있다.

수입전환 가능품목의 예를 들어보면 절연재료인 절연유, 에폭시수지, 폴리머 등 소재 품목과 차단기, 개폐기, 제어기기, 붓싱 등의 부품 품목을 들 수 있다.

산업구조 고도화 전략 방향

산업구조 고도화 전략 방향으로 한·미 FTA를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로 新성장동력을 창출 ‘동북아 비즈니스의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한·미 FTA를 활용한 미국시장 진출확대, 질 좋은 FDI 유치 및 한·미 R&D 협력강화, 선진형 산업구조의 조성 및 보완대책 마련 등을 기본 전략으로 추진하고  5가지의 지원방침을 마련했다.

첫째는 국내 중전기기업계의 해외마케팅 지원으로 미국 중전기기시장 진출 확대전략 연구(06.12~07.7), 미국의 주요 주별, 품목별 중전기기 시장규모 현황 및 전망, 미국시장에서의 주요 경쟁국 현황, 미국의 중전기기 수입체계, 전력회사 등 중전기기 수요자의 구매성향, 한미 FTA 체결에 따른 對미 수출 확대방안, 미국 중전기기산업의 기술수준 및 기술개발동향 등 조사·분석 등의 마케팅 자료를 국내 업체에 제공해 수출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시장개척단 파견, 유력바이어 초청 등 미국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마케팅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대미 시장개척단 파견(’07.11월)하며 ‘서울국제종합전기기기전’에 미국의 유력바이어를 초청함으로서 수출의 활로를 열어줄 예정이다.

둘째는 국내 공인시험기관 성적서의 해외통용 추진이다. 미국 UL마크 획득에 필요한 시험을 국내(전기연구원)에서 받을 수 있도록 협의 중인데 외국에서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비해 시험비용 부담 완화, 기간단축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인시험기관인 전기연구원의 국가인증기관(NCB) 자격 취득 지원과 전기연구원의 국가인증기관 자격 신청에 필요한 중전기기 분야 전기용품안전 인증기관 지정, 추천서 발급 등의 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미 FTA를 활용한 대미 수출 확대방안
발표자: 현대중공업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 오세헌 부장

▲ 오세헌 현대중공업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 부장의 발표장면

중전기기 산업 현황
미국 전력기기 시장 특성
산업용 전기기계의 대미수출 현황
미국의 수입제도 및 환경
미국의 FTA 체결 현황
우리기업의 대미진출 애로요인
한미 FTA의 기대효과 및 기업의 대응방안

중전기기 산업 현황

한국의 중전기기 산업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의 중전기 생산은 작년도의 경우 20조 7,390 억 원이고 성장률은 연평균 5.4%로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수출은 48.56 억불, 수입은 61.12 억불로 나타났고 특히 내수·관납 위주 전통적 성숙산업에서 거래가 많이 이뤄졌고 한전 등 공공시장을 통한 공급으로 안정적 성장을 이루고 있다. 최근에는 배전·제어기기 등 주요품목의 내수 증가율이 둔화되는 추세다.

그동안의 한·미 무역 현황을 보면 한국은 중전기기 수입 중 미국의 비중이 9.5%이고 미국은 한국제품이 미국 중전기기 수입시장에서 1.9%의 점유를 차지하고 있다.

가격경쟁력이 있는 범용제품들이 수출되고 있는 반면, 고도기술 제품 등은 수입하고 있는 분업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 주요 수출 품목은 전동기, 변압기 주요 수입품목으로는 배전, 제어기기, 발전기, 변환기, 안정기 등이 대표적이다.

미국 전력기기 시장 특성

시장 특성은 환경적인 면에서 단일 국가 시장(22%)에서는 세계 최대 규모로 메이저 업체 87%가 전체의 시장을 과점(유통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품은 일반적으로 UL 규격 등의 비관세 진입 장벽이 높고, NEMA Type 위주이고 IEC 제품이 증가되는 추세다. 또한 안정된 품질과 단납기를 많이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고객들의 구성은 PL법 등의 완벽한 고객위주의 시장으로 고객 품질 및 기술 수준이 높아 A/S에 대한 중요도가 크고 인지도가 큰 Brand를 선호하며 신규업체의 제품 사용을 기피하는 성향이 있다.

산업용 전기기계의 대미수출 현황

우리의 전기기계 산업은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내수, 관납 중심으로 성장해 왔으며 한전 등 공공시장에 안주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 미국의 노후변전설비 교체주기 도래 및 석유화학산업의 활황세로 대형변압기와 고압전동기 분야에서 급격한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산업용 전기기계, 수입시장 전체에서 한국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1.9%에 그치고 있는데 품목별로 보면 대미수출 주력품목인 전동기는 U$145백만(8.0%), 변압기는 U$84백만(4.2%)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쟁국인 일본은 각기 U$575백만(11.9%), U$99백만(5.0%) 수준으로 정체상태인 반면 중국은 U$655백만(13.6%), U$249백만(12.4%) 수준으로 신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점도 눈길을 끌고 있다.

미국의 수입제도 및 환경

미국의 주요품목 관세율은 1.6%에서 2.8% 수준으로 한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유럽국가와는 대등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관세율
품목명미국 관세율한국 관세율변압기1.6%8%회전기2.8%8%배전기기2.7%8%

설치 및 서비스 측면에 있어 한국의 대미수출은 주로 단품판매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면 변압기는 대부분의 고객이 현장도착도(DDP: Delivered Duty Paid)를 요구해 현지 운송 정보와 경험의 부족으로 북미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화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한미 FTA 체결로 운송 및 설치분야 등의 서비스 분야에도 운송사업의 경우 항만준설비 충당목적으로 수입품에 대해 0.125%의 항만관리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FTA 체결로 수입품에 대한 0.1235%의 항만관리세가 폐지됨에 따라 한국 업체의 진출이 유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조달 미국의 전력공급부문은 Deregulation의 영향으로 약 3,000개 이상의 전력회사가 산재해 있는데 주요 대형 전력회사가 대부분 민간 소유로 한미 FTA가 체결됐다 하더라도 추가로 개발될 정부조달 시장은 거의 없다.

미국의 FTA 체결 현황

현재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는 8개국이며, 협상이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국가는 20여개 국가에 이르고 있다. 전기기계 분야에서 주요 경쟁국가인 EU, 일본, 중국, 대만 등은 가까운 장래에 체결될 가능성이 적어 경쟁국가에 비해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

발효중캐나다, 멕시코, 이스라엘, 요르단, 싱가폴, 칠레, 호주, 모로코협상완료중남미5개국, 도미니카공화국, 바레인, 오만, 한국협상중FTAA, 남아프리카5개국, 에콰도르, 파나마, 페루, 콜롬비아, 태국, UAE국별/지역별 미국과 FTA 체결 현황

우리기업의 대미진출 애로요인

우리기업은 1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선진업체에 비해 영업 네트워크, 경험, Brand 가치 면에서 아직은 떨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고 제도적인 면에서도 UL인증 및  ANSI 규격 절차가 까다로워 실질적인 무역장벽의 기능을 하고 있다. 

보수성이 강한, 북동부 및 남부지역에서는 미국산을 고집하는 경향이 강해 현지 문화와 상관습에 능통한 전문 영업 인력의 부족 또한 대미 진출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현재 우리의 내재적인 문제는 영업 네트워크의 부족, Brand 가치 열위, 충성도 높은 고객 부족, 다양한 기술기준 충족을 위한 경험부족 등을 꼽을 수 있다.

제도 및 상관행의 문제에 있어서는 UL 인증 및 ANSI 규격에 적합해야 하고 미국 현지의 설치 업체를 선호하는 경향과 전국적 서비스망에 대한 요구가 발생할 수 있고 이질적인 시장관행 및 상거래 문화가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으며 해상운송 및 장거리 육로운송에 대한 고객의 우려가 생길 수 있다.

한미 FTA의 기대효과 및 기업의 대응방안

대미 수출 장벽으로 관세 및 NEMA-UL 등 인증문제, 결제조건(Credit), Top Player의 유통시장 장악, 미국제품 선호도 강세, 제품의 구색을 맞추는 일 등에 어려움이 일어날 수 있다. 
대응 전략으로는 먼저 현지 중심의 사업 체제 강화와 현지 판매법인 설립(납기확보)이 필요하고 현지 기업과의 판매 및 전략적 기술 제휴, M&A, 현지 고객 요구 제품 확보, 적극적인 마케팅(전문 전시회 참가) 등이 필요하다.

아울러 특허 및 필요 인증 획득과 품질 및 가격경쟁력 제고, 시장개척 노력 강화, 미국 정부조달시장 진입 등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한미 FTA 체결로 인한 단기적인 효과는 미국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이 향상돼 수출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품목별로 구매결정요인이 상이해 관세철폐의 효과도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차단기류의 경우 가격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 시장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변압기와 전동기의 경우 기술적인 적합성, 품질 신뢰도 등 비가격적인 요소가 주요 구매 결정요인으로 작용함으로 관세철폐의 효과가 나타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또한 장기적인 효과로 예상할 수 있는 것은 교육, 금융, 통신, 운송 등 서비스 분야에서 개선이 광범위하게 이뤄져 우리 기업의 대미 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개별기업의 입장에서도 양국 간의 FTA는 한국산 제품에 대한 선호도 제고 등 무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기적인 가격경쟁력 개선 효과와 함께 장기적으로 무역인프라의 개선을 통해 미국 시장 진출 확대에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기업의 대응방안으로는 향후 미국시장 진출 확대가 예상되는 중국, 인도, 남미 국가 등에 비해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품 기술력의 제고, 대고객 서비스 개선, Brand 가치의 제고 등 핵심경쟁력의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FTA 체결로 개선된 무역환경 아래 미국 내 현지 생산거점 확보를 위한 직접투자도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미래를 위한 성장 동력임으로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술 및 품질우위 확보와 고객 신뢰도를 만족시키기 위한 제품기술력의 제고도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대고객 서비스 개선하고 영업 네트워크 확충과 고객 응대(Response) 개선, 브랜드 가치 제고, 기업 이미지 홍보를 위한 투자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미국의 시험·검사제도 현황 및 전기연구원의 지원방안
발표자: 박병락 한국전기연구원 전기기기 시험부장

▲ 박병락 한국전기연구원 전기기기 시험부장의 발표장면

미국의 중전기기 시험·검사제도 현황 파악
중전기기 대미 수출 시 시험성적서 제출 현황
수출증대를 위한 KERI의 시험·인증 지원방안
미국 수출에 있어 시험성적서 인정 협의 시 유의 사항
국제 공인인증체계 및 성적서 상회인정체계
미국의 표준화 정책

미국의 중전기기 시험·검사제도 현황 파악

형식시험에 해당하는 절차의 유무에 있어서 750V 이상의 변압기와 차단기, 개폐기에 대해 신규로 제품 개발 시 반드시 형식시험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한 조사는 형식시험을 받아야 하는 법적인 강제 규정은 없고 대용량 제품으로 산업용인 경우는 형식시험을 받는 것이 관례다.

형식시험은 UL 인증 대상인 경우는 UL에서 받고 UL 인증 대상이 아닐 때는 외국 공인기관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외국의 시험기관은 인정받지 못하지만 공인인증체계 및 시험에 대한 설명이 합리적인 경우 외국 공인기관도 인정이 가능하다.

또한 MRA를 맺은 외국 공인기관 성적서 인정 가능 여부는 중전기기는 MRA가 체결된 분야가 없고 미국과 MRA가 체결된 분야는 통신장비에 국한되고 있다. 수입업체들이 바이어들에게 납품할 때 UL 인증서를 요구하고 UL 인증이 없는 경우 MRA가 체결돼도 제품 구매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 UL 인증이 있고 외국의 성적서가 있으면 거래에 있어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한다.

형식시험을 실시해야 할 때에는 UL 인증 대상인 경우는 UL 규격의 시험항목에 맞게 해야 하고 UL 인증 대상이 아닐 때는 구매 시방서의 규격 및 전력회사의 요구 사항에 따른다.
통상 적용규격은 ANSI/IEEE 0000, ANSI/ASTM 0000 등이다. UL 인증품목에 대해서는 미국산과 수입산 모두 동일한 취급을 받는다.

인증마크가 없는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 이유는 인증마크가 없으며 보험회사에서 보험인수를 거절하고 있고 최종 사용자에게 판매된 제품에 대해 사후까지 인증기관이 책임지기 때문이다. 한편 대용량 산업용인 중전기기는 인증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으며 구매자의 시방에 따르고 있다.

매매계약의 조건에 따라 시험·검사를 실시할 때 UL 인증의 대상인 경우는 대부분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UL 인증이 없으면 계약이 이뤄지지 않는다. 또한 제품 생산자가 스스로 시험을 실시해야 하는 조건에서는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공인된 기관에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중전기기 대미 수출시 시험성적서 제출 현황

실제 거래가 있었던 몇 회사의 사례를 보면 A사가 15kV 배전반과 145kV GIS, 69-550kV 변압기를 현지법인과 에이전트를 통해 수출할 당시의 적용규격은 구매시방서와 ANSI인데 제출성적서는 KERI와 GIS-KERI/CB-KEMA, 그리고 자체성적서다. 

B사의 경우 145-362kV GCB와 110-550kV 변압기의 납품 시에도 적용규격은 구매시방서와 ANSI로 동일했고 제출성적서는 KERI와 자체성적서다.

또 C사가 25.8-38kV 현수애자를 2005년에 미국무역상사를 통해 수출할 때도 적용규격은 같았지만 제출성적서에 있어서는 CESI 및 KERI의 형식 시험성적서에 만족하지 못함으로서 미국 NEETRAC와 캐나다 POWERTECH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수출증대를 위한 KERI의 시험·인증 지원방안

먼저 KERI의 국제 공인시험인증기관 인정 현황을 보면 관련규정 ISO/IEC 가이드 17025에 의거 전기분야, 고압 및 전압기기 분야에서는 시험기관인 KOLAS가 인정을 받고 있다.

배선용차단기와 누전차단기, 저압퓨즈, 전자개폐기는 IECEE CBTL(인증시험기관)이 공인되고, 교정기관 KORAS가 직류, 교류 및 교류전력, 임피던스, 기타 직류 및 저주파 분분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

또한, 고압 및 저압 전력기기 제품분야에서 관련규정 ISO/IEC 가이드 65에 의거 제품인증기관 KAS와 SINCERT가 인정을 받고 있다. 아울러 KERI에서는 배선용차단기, 전자개폐기, 저압퓨즈, 기중차단기(ACB) 등 IECEE CBTL 품목에 대해 UL과 시험성적서 인정 협약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UL 인증에 필요한 시험을 미국에서 하거나 입회해 실시해야 했지만 시험기간 단축 및 비용절감을 위해 UL 인증 획득에 필요한 시험은 KERI 시험성적서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향후 IECEE CBTL 품목 확대 시에는 추가 협약할 예정이다.

그리고 NBC가 발행하는 시험인증서는 회원국에 통용이 가능해 KERI의 국제 인지도 제고 및 국제화를 통한 수출지원을 증대하기 위해 IECEE NCB(국가인증기관) 인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2007년에는 배선용차단기, 누전차단기, 전자개폐기, 저압퓨즈, ACB 등 IECEE CBTL 품목에 대해 추진을 하고 2010년에는 저압배전반, 보호계전기, 고압차단기, 고압개폐기, 서지보호기 등을 확대 포함하고 금년부터 2010년까지 IEC를 만족하는 시험설비를 구축할 계획이다.

KERI는 2010년까지 STL(세계 대전력시험기관 협의회)의 정회원 자격의 획득을 목표로 삼고 있다. IEC 규격의 동일한 해석, 회원 상호간의 신뢰성과 인증서의 가치제고를 위해 1969년에 설립된 STL은 KEMA, CESI 등 9개 기관이 정회원이고 KERI 등 7개 기관이 예비회원으로 있다.

정회원 자격조건은 500MVA 이상 대전력시험설비를 보유하고 예비회원 5년 이상, TC회의에 80% 이상 참석해야 하며 예비회원 동안 연간 2편 이상의 아젠더를 제출해야만 한다.

미국 수출에 있어 시험성적서 인정 협의 시 유의 사항

UL 대상 제품인 경우에는 UL 인증획득이 필수다. UL에서 IECEE NCB 인정 품목인 경우는 규격이 IEC이고 타 지역 국가 통용이 가능해 IECEE NCB를 획득하는 것이 유리하다.

대부분 고전압 대용량 산업용인 UL 대상 제품이 아닌 경우는 구매 시방서에 준 하므로 사전시험 기준의 확인이 필요하다. 또 시험성적서 제출 협의 시 국제공인인증체계 및 상호인정체계와 WTO의 권장 인증체계, IECEE, ILAC, IAF 등 공인시험기관의 능력, 해당 규격의 사전지식이 필요하고 KERI, KEMA, CESI 등 제 3자 공인시험기관 이용이 유리하다.

국제 공인인증체계 및 성적서 상회인정체계

WTO/TBT 협정의 실행 권고안에 따르면 정부기관 산하에 ISO/IEC Guide에 따른 제품인증기구, 품질시스템인정기구, 시험·검사기관 인정기구를 두며 그 밑에 제품인증기관, 품질시스템인증기관, 시험·교정·검사기관을 둬 제조 및 서비스 업체와 직접 시험과 인증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다.

국제 공인인증 상호인정협정(45개국 55개 인정기구)에 따라 국제 시험소 인정기구협의회(ILAC)에는 아·태평양(APLAC), 유럽연합(EA), 중앙아메리카(IAAC), 남아공(SARAC) 이렇게 4그룹으로 나눠 있는데 APLAC에는 한국(KOLAS)과 미국(NVLAP) 등이 속해 있고 KOLAS의 시험기관으로 KERI가 있다.

국제 제품인증기관 인정기구협의회(IAF)에는 71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는데 크게 아·태평양(PAC)과 유럽연합(EU)의 두 그룹으로 나눠 있다. IECEE의 인증체계는 회원국들이 인증기관에서 중복시험 없이 시험인증서를 상호 인정함으로서 국제무역을 촉진키 위해 1985년 IEC와 CEE를 통합하며 설립됐다.

IECEE의 회원국은 47개국이고 56개 기관/143개 시험기관이 NCB/CNTL에 참여해 가정용 및 작업장용(고압전기기기로 확대 추세) 전기, 전자, 정보 및 의료기기의 안전에 대한 국제 인증 업무를 하고 있다.

UL(Underwriters Laboratories Inc.)는 Delaware법률에 의거해 초기에는 인체와 재산에 대한 위험 등을 조사했으나 최근에는 임의 규격이나 강제규격의 성격을 띠며 전기제품, 자동차용품 등 14개 분야를 인증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중전기기 분야에서 UL의 IECEE NCB 인정 범위는 I/R 상태인 EMC제품의 경우 KERI CBTL 범위의 CISPR ∥, 61000-3-2 등 9개 규격은 UL과 동일하다. R상태의 Low Vol., High Power Switching Eq.의 제품들은 KERI CBTL 범위의 60947-1, 60947-2, 60947-4-1로 적용된다.

미국의 표준화 정책

미국은 민간 우선 표준화 정책을 쓰고 있다. 이는 정부기관보다 자발적 기준을 선호함으로서 자발적 참여로 비용이 절감되고 최신기술의 반영이 용이하며 전문가들의 기술적 이해 및 반영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1918년에 창립된 미국 표준협회인 ANSI는 회사, 정부부처, 연구기관, 자문, 기술, 무역, 노동 및 상업조직의 회원 단체로 구성돼 있다.

ANSI는 자체 표준 개발은 하지 않고 표준개발 회원 조직에 대해 중앙기관으로서 조화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표준개발 조직 인증(약 250개 조직인증) 업무를 하며 ANSI/IEEE, ANSI/ASTM 등에 약 13,000개가 미국 표준으로 등록돼 있다. ISO, IEC, PASC 등의 회원기관이 ANSI에서 활동하고 있다.

미국에는 이외에 정부기관, 소비자, 시험기관, 기술전문가 및 기타 관계자로 구성된 600개 이상이 되는 자율(Voluntary) 표준 개발 조직이 있는데 자율표준이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전기 관련분야 비정부 표준 개발 조직으로는 미국재료시험학회인 ASTM, 전자산업협회(EIA), 전기전자기술자협의회(IEEE), 보험자시험소(UL)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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