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거래소-금융결제원, 배출권 거래제 공동참여 ‘맞손’
전력거래소-금융결제원, 배출권 거래제 공동참여 ‘맞손’
  • 최옥 기자
  • 승인 2010.04.0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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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탄소시장 도입 대비 MOU, 시범운영기관 선정 ‘승부수’

하반기 두 기관 공동으로 제3차 배출권 모의거래 시행

오는 4월 14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 2월 17일 국무총리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이 입법예고됐다. 본격적인 국내 탄소시장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배출권 거래기관 선정을 위한 전력거래소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전력거래소는 3월 19일 전력거래소 본사에서 금융결제원과배출권 거래제 공동참여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배출권 시범운영기관 선정을 두고 물밑 경쟁을 하고 있는 한국거래소의 강점이라 할 수 있는 금융기능을 견제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 금융결제원과 함께 올 하반기 3차 배출권 모의거래를 시행함으로써 배출권 거래에 대한 상호 협조 력과 경험을 축적할 방침이다.
두 기관의 이같은 협조관계 구축으로 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과 배출권 시장을 총괄·조정 할 수 있는 기관이 배출권 거래를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그간의 주장에 더해 금융기능까지 확보, 배출권 시범운영기관 선정에 있어 유리한 고지를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배출권거래기능+결제기능 결합

전력거래소와 금융결제원은 3월 19일 전력거래소 본사에서 MOU를 체결하고, 국내 탄소시장과 배출권 거래에 공동으로 적극 참여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MOU는 두 기관의 배출권거래제 공동대응체제 구축 및 배출권 거래소 설립 관련 상호 협조를 주 내용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배출권 거래제 주관기관 선정에 공동대응, 배출권 거래제 관련 상호협력 및 행정적 지원, 배출권 거래제 관련 정보교류 등이 주요 협력분야이며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실무협의를 통해 조정해 결정할 방침이다.

역할분담은 국내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될 경우 전력거래소는 배출권 거래기관 업무를, 금융결제원은 배출권 결제기관 업무를 수행하도록 분담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전력거래소와 금융결제원의 MOU 체결은 탄소시장의 주요기능인 거래기능과 결제기능을 결합함으로써 배출권 거래제의 기본체계를 구축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전력거래소는 국내 최초로 에너지 기관과 금융기관이 상호 협력함으로써 배출권 거래제 도입으로 우려되는 전력수급불안 및 제조업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배출권 거래제를 국내에 조기에 안착시킬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각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했다.

전력거래소 기술총괄팀 관계자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전력시장을 운영하고 있는 전력거래소와 종합지급결제서비스기관인 금융결제원이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두 기관의 협조를 통해 배출권시장의 성공적 도입 및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부연했다.

 

모의거래제 참여기업 개방, 인센티브도 대폭 확대

전력거래소는 이와 함께 금융결제원과 공동으로 제3차 배출권 모의거래를 시행한다.

앞서 ’08년도와 ’09년도에 2차례에 걸쳐 발전부문, 일반제조업 및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국내 최초 배출권 모의거래를 시행한 바 있는 전력거래소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제3차 배출권 모의거래는 전력거래소와 금융결제원이 공동주관하는 가운데 올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전력거래소는 이번 3차 배출권 모의거래가 배출권 거래제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의 효용성을 점검하고, 전력수급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우리나라에 적합한 배출권 거래 운영체계를 점검하도록 하는 계기로 만들겠다는 포부다.

지난 2009년 실시된 배출권 모의거래에서는 온실가스 다 배출업체 및 금융기관 등 28개사(발전부문 11개사, 일반제조업 10개사, 건물 5개사, 금융 2개사)를 대상으로 4개월 걸쳐 모의거래가 시행됐다. 전력거래소는 2008년과 2009년에 2차례에 걸쳐 시행한 결과를 토대로 올해 제3차 배출권 모의거래를 시행한다는 방침으로, 시행 시기는 4월부터 진행될 정부의 배출권 거래제 도입 논의에 대한 추의를 지켜본 후 올해 8,9월께 시행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특히 올해 시행할 제3차 모의거래는 참여기업이 지난해 시행한 28개 업종별 대표기업에서 대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전력거래소는 공모방식을 통해 모의거래에 자발적 참여를 원하는 중소기업들까지 모두 수용해 참여기업수를 대폭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또 실제 배출권 거래의 효과를 얻고자 인센티브도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이번 3차 모의거래에서는 배출권 할당과 관련해 발전 분야는 원단위 방식, 제조업은 총량제한방식을 적용해 시행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집중된다. 이는 최근 총량제와 원단위 방식을 두고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일반 산업과 발전 분야는 여건이 다른 만큼 일반산업은 총량제한방식을 적용하고, 발전부분은 원단위 방식을 적용하되 중간에 게이트웨이를 둬서 거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경우 감축 할당에 대해 발전부문과 비발전부문으로 구분해 운영하고 있다. 발전부문이 전력시장의 자유화와 전력산업의 지역독점 성격에 의해 배출권의 추가비용을 전력가격 인상의 형태로 소비자가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전력거래소 기술총괄팀 관계자는 “제3차 모의거래에서는 정부의 배출권 거래제 방향에 맞게 메커니즘을 설계·변경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또한 “금융결제원의 결제시스템과 연계해 시행함으로써 우리나라에 도입 가능한 배출권 시장체계를 도출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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