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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형 LED등기구 ‘광생물학적 안전성’ 추가
1,2단계에 걸쳐 2009년 제정된 LED 표준은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KSC 7651) ▲컨버터 외장형 LED램프(KSC 7652) ▲매입형 및 고정형 LED 등기구(KSC 7653) ▲LED 비상 유도 등기구(KSC 7654) ▲LED 모듈 전원공급용 컨버터(KSC 7655) ▲이동형 LED 등기구(KSC 7656) ▲LED 센서 등기구(KSC 7657) ▲LED 가로등 및 보안 등기구(KSC 7658) ▲문자 간판용 LED 모듈(KSC 7659) 등이다.
기표원은 KS표준의 해설서에 명시된 ‘LED KS인증 단계별 업그레이드 계획’에 따라 올해 3단계로서 KS인증기준 상향조정 등 KS표준 및 인증심사기준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2월 1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었다.
정부가 내놓은 주요 KS 표준 및 인증심사기준 개정안에는 ▲이동형 LED 등기구의 ‘광생물학적 안전성’ 시험항목 추가 ▲LED 가로등기구 암길이 및 등기구 각도 규정을 표시치로 개정 ▲컨버터 내장형 광속유지율을 내구성시험으로 통합 ▲컨버터외장형 및 문자간판형 LED 모듈의 가속평가시험 도입 검토 ▲항온항습기 KS 필수(심사기준) ▲열충격기의 품질관리에서 항온조(2대)로 대체 가능(심사기준)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날 기표원 관계자는 표준별 개정안에 대해 KSC7651은 광속유지율을 3,000시간 이상 등 내구성시험에 포함키로 했다고 밝혔다.
KSC7658의 경우에는 ‘2m’로 지정됐던 암길이를 ‘표시치’로, 0~5˚로 제한했던 암길이 각도도 ‘표시치’로 개정, 완화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보안등의 경우 조도기준이 없던 것을 조도측정법(파주시 규정)에 따르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KSC7656은 ‘광생물학적 안전성’을 추가할 방침이다.
3단계 LED 표준은 오는 4월 KS 예고고시 및 공청회를 거쳐 7월 초 고시될 전망이다.
3단계 표준 개정 품목은 LED 모듈, 터널등, 투광등, 경관등, 항공유도등, 항공표시등, 지상매입등, 자전거용, 선박용, 등명기 등 10종이다.
품목과 관련해 기표원 관계자는 “10종 외에도 보급을 위해 시급히 필요하거나 더 많이 쓰일 것 같은 품목이 있다면 2월 중으로 이들 품목은 바뀔 수 있다”며 “2월 한달을 의견수렴기간으로 두고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표원 박인수 디지털전자표준과장은 “KS 기준을 올리면 제품의 코스트 인상 요인이 되는 등 제조업계에 어려움이 따르긴 하겠지만, LED 초기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표준이 상향조정돼야 한다”며 “제조업계에서도 수용가능하고 정부 입장에서 도달해야 할 만한 수준의 표준을 설정해 연차적으로 상향조정해 나갈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표. 광효율 및 연색성 상향 개정안
구분 | 광효율 | 연색성 | ||||||
구분 | KSC 7651 | KSC 7652 | KSC 7653 | KSC 7658 | KSC 7651 | KSC 7652 | KSC 7653 | KSC 7658 |
현재기준 | 40~50 | 45~55 | 40~70 | 60~70 | 70 | 70 | 70 | 60 |
계획기준 | 50~60 | 50~60 | 45~75 | 65~75 | 75 | 75 | 75 | - |
08년말평균치 | 42.8 | 46.5 | 63.1 |
| 72.7 | 67.4 | 6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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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말평균치 | 61.6 | 59.0 | 65.9 | 69.2 | 76.8 | 75.6 | 75.7 | 73.8 |
개정(안) | 50~60 | 50~60 | 45~75 | 65~75 | 75 | 75 | 75 | 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