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조명 표준 7월 상향 조정된다
LED조명 표준 7월 상향 조정된다
  • 최옥 기자
  • 승인 2010.03.11 16: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슈진단]LED조명 KS인증 개정 위한 공청회 개최

단계별 업그레이드… 개정안 7월 고시키로
LED조명에 대한 KS인증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2월 1일 서울 양재동 aT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LED보급협회가 주관한 가운데 열린 이날 공청회에는 LED조명 관련 업계, 유관기관 및 전문가 등이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기표원은 LED조명산업을 우리나라의 새로운 녹색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그린스탠더드 표준화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컨버터내장형 LED램프’ 등 8종의 LED조명과 관련해 KS인증기준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동형 LED등기구 ‘광생물학적 안전성’ 추가


1,2단계에 걸쳐 2009년 제정된 LED 표준은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KSC 7651) ▲컨버터 외장형 LED램프(KSC 7652) ▲매입형 및 고정형 LED 등기구(KSC 7653) ▲LED 비상 유도 등기구(KSC 7654) ▲LED 모듈 전원공급용 컨버터(KSC 7655) ▲이동형 LED 등기구(KSC 7656) ▲LED 센서 등기구(KSC 7657) ▲LED 가로등 및 보안 등기구(KSC 7658) ▲문자 간판용 LED 모듈(KSC 7659) 등이다.

기표원은 KS표준의 해설서에 명시된 ‘LED KS인증 단계별 업그레이드 계획’에 따라 올해 3단계로서 KS인증기준 상향조정 등 KS표준 및 인증심사기준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2월 1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었다.

정부가 내놓은 주요 KS 표준 및 인증심사기준 개정안에는 ▲이동형 LED 등기구의 ‘광생물학적 안전성’ 시험항목 추가 ▲LED 가로등기구 암길이 및 등기구 각도 규정을 표시치로 개정 ▲컨버터 내장형 광속유지율을 내구성시험으로 통합 ▲컨버터외장형 및 문자간판형 LED 모듈의 가속평가시험 도입 검토 ▲항온항습기 KS 필수(심사기준) ▲열충격기의 품질관리에서 항온조(2대)로 대체 가능(심사기준)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날 기표원 관계자는 표준별 개정안에 대해 KSC7651은 광속유지율을 3,000시간 이상 등 내구성시험에 포함키로 했다고 밝혔다.

KSC7658의 경우에는 ‘2m’로 지정됐던 암길이를 ‘표시치’로, 0~5˚로 제한했던 암길이 각도도 ‘표시치’로 개정, 완화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보안등의 경우 조도기준이 없던 것을 조도측정법(파주시 규정)에 따르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KSC7656은 ‘광생물학적 안전성’을 추가할 방침이다.


4월 KS 예고고시 및 공청회, 7월 초 고시


3단계 LED 표준은 오는 4월 KS 예고고시 및 공청회를 거쳐 7월 초 고시될 전망이다.

3단계 표준 개정 품목은 LED 모듈, 터널등, 투광등, 경관등, 항공유도등, 항공표시등, 지상매입등, 자전거용, 선박용, 등명기 등 10종이다.

품목과 관련해 기표원 관계자는 “10종 외에도 보급을 위해 시급히 필요하거나 더 많이 쓰일 것 같은 품목이 있다면 2월 중으로 이들 품목은 바뀔 수 있다”며 “2월 한달을 의견수렴기간으로 두고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표원 박인수 디지털전자표준과장은 “KS 기준을 올리면 제품의 코스트 인상 요인이 되는 등 제조업계에 어려움이 따르긴 하겠지만, LED 초기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표준이 상향조정돼야 한다”며 “제조업계에서도 수용가능하고 정부 입장에서 도달해야 할 만한 수준의 표준을 설정해 연차적으로 상향조정해 나갈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표. 광효율 및 연색성 상향 개정안

구분

광효율

연색성

구분

KSC

7651

KSC

7652

KSC

7653

KSC

7658

KSC

7651

KSC

7652

KSC

7653

KSC

7658

현재기준

40~50

45~55

40~70

60~70

70

70

70

60

계획기준

50~60

50~60

45~75

65~75

75

75

75

-

08년말평균치

42.8

46.5

63.1

 

 

 

72.7

67.4

66.3

 

 

 

09년말평균치

61.6

59.0

65.9

69.2

76.8

75.6

75.7

73.8

개정(안)

50~60

50~60

45~75

65~75

75

75

75

65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