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밍 놓친 해상풍력 특별법… 갑론을박 심화
타이밍 놓친 해상풍력 특별법… 갑론을박 심화
  • 박윤석 기자
  • 승인 2023.06.08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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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병합심사 단계서 이례적 설명회 가져
기존 사업자 보호 쟁점 놓고 입장차 여전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7일 현재 병합 처리 중인 해상풍력 활성화 관련 특별법안에 대한 정부 수정안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7일 현재 병합 처리 중인 해상풍력 활성화 관련 특별법안에 대한 정부 수정안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해상풍력 개발을 정부 주도 계획입지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계 의견 재수렴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현재 병합 처리 중인 해상풍력 활성화 관련 3개 특별법안에 대한 정부 수정안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 현장에는 최연우 산업부 재생에너지정책관과 이경수 재생에너지보급과장이 참석해 산업계 궁금증을 하나하나 풀었다. 대부분 질의가 기존 사업자 권리·지위와 관련된 내용에 집중됐지만 산업부 답변은 기존 설명과 크게 다르지 않아 입장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앞선 5월 24일 가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에서 기존 사업자 쟁점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판단 아래 산업부에 업계 의견을 다시 파악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풍력업계는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해상풍력 특별법안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지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실제 법안 처리 시일이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어렵사리 여야 모두 발의한 특별법안이 자칫 21대 국회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될 수 있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경우에 따라 정부와 산업계 간 갈등의 골이 깊어져 국내 해상풍력 시장이 얼어붙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설명회에 참석한 풍력업계 한 관계자는 “사업자마다 처한 입장은 다르지만 계획입지제도 틀 안에서 해상풍력 활성화를 모색한다는 입법 취지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이미 너무 많은 사업자가 정부 승인 아래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상태라 바뀐 정책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목소리가 나올 경우 집단소송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해상풍력 발전사업허가가 쏟아져 나오기 전에 특별법 제정을 추진했어야 했는데 타이밍을 놓쳐 현재는 정부나 사업자 모두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며 “법 조문 하나로 여러 해석이 나올 경우 향후 논란이 커질 수 있는 만큼 기존 사업자, 편입, 우대 등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용어정의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해상풍력에 적용할 새로운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마련을 이유로 2017년 10월부터 약 1년간 관련 발전사업허가 심의를 미룬 바 있다. 당시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했던 해상풍력 개발사업은 9건에 걸쳐 760MW 규모에 불과했다. 현재는 77개 프로젝트, 24GW에 달한다.

예비지구 지정 시 발전사업허가 지역 제외
산업부는 이날 설명회에서 해상풍력 특별법안 제정 취지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 체계적인 입지발굴을 통한 어민수용성 확보와 인허가 의제처리 일괄 지원으로 속도감 있게 해상풍력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속한 특별법안 처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연우 재생에너지정책관은 “해상풍력 특별법 관련해 그동안 국회 소위에서 6차례 논의가 이뤄졌다”며 “국회 소위 단계에서 설명회를 갖는 것은 이례적인 상황으로 업계 의견을 더 듣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업역마다 이익 보호에 나서고 있지만 법안 제정과정에서 어느 한쪽 이익만 생각할 순 없다”며 “국내 해상풍력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안 제정이 조속히 처리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특별법 제정으로 이미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불이익을 볼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산업부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경수 재생에너지보급과장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14.3GW 규모로 해상풍력을 확대하려면 기존 사업자를 포함시켜야 가능하다”며 “예비지구 지정 시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지역은 제외시키는 내용을 시행령에 담아 기존 사업자와 계획입지를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발전사업허가를 받았더라도 사업자 판단에 따라 예비지구 편입 신청이 가능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비지구로 지정되면 사업자 선정 시 우대할 것”이라며 “기존 사업자가 입찰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우대조건을 설계하겠지만 행여나 미선정될 것에 대비해 지금 법안에 담겨있지 않은 보상 부분도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경수 산업부 재생에너지보급과장이 해상풍력 특별법안을 설명하고 있다.
이경수 산업부 재생에너지보급과장이 해상풍력 특별법안을 설명하고 있다.

기존 사업자 기득권이 산업계 악영향 미칠 수도
산업부가 해상풍력 특별법 정부 수정안을 내놨지만 핵심 쟁점인 기존 사업자 보호에 관한 명확한 내용이 빠져있어 여전히 풍력업계 우려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설명회에 참석한 풍력업계 한 관계자는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기존 사업자는 현행 개별법에 따라 프로젝트를 추진하면 된다고 하지만 특별법 취지에 맞춰 인허가 시 입지적정성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며 “특별법 시행 이전에는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관할 행정기관에서 입지적정성평가를 직접 수행하도록 돼 있는데 계획입지 사업이 아니란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발전사업허가 취득 사업자에 대해 편입·우대·보상 등 복잡한 조건을 제시해 논란을 키우지 말고 계속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규정을 포함시키면 된다”며 “현재 병합심사 중인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에 담겨있는 ‘발전지구 시행일 이전에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자가 발전지구 입찰로 선정되는 발전사업자로 본다’는 부칙내용을 가져오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딘 속도를 내고 있는 국내 해상풍력 개발 환경을 바꾸기 위해 이번 특별법 제정을 거시적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기존 사업자가 기득권을 지키려 하다간 국내 풍력산업 전체가 송두리째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다.

풍력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 가운데 상당수가 프로젝트 수행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특별법이 시장을 재정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입찰이나 입지적정성평가 등을 허들로 볼 것이 아니라 해상풍력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쟁력이란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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