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특별법, 이대로면 산업계 혼란 야기
해상풍력 특별법, 이대로면 산업계 혼란 야기
  • 박윤석 기자
  • 승인 2023.05.25 0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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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산업협회, 개발사업 지연 우려 제기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정부 주도 계획입지를 통해 해상풍력 활성화를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풍력업계 대표 협단체인 한국풍력산업협회가 우려 목소리를 냈다. 특별법안 일부 내용이 국내 해상풍력 추진을 오히려 지연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풍력산업협회는 5월 24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해상풍력 활성화 관련 특별법안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국내 해상풍력 시장이 원활히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했다.

풍력산업협회 관계자는 “국회에서 2021년 5월 국내 풍력발전 보급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해 정부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 참여 아래 지속적인 논의가 이뤄져 왔는데 올해 2월 해상풍력에 특화된 해상풍력 특별법안이 별도로 발의되면서 지금은 이 법안을 기초로 국회 산업위에서 통과 여부를 논의 중”이라며 “국내 해상풍력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발의된 해당 법안 일부 내용이 거꾸로 국내 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풍력업계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발전지구 지정 후 시행되는 발전사업자 입찰 시 기존 허가권을 반납한 사업자를 우대하겠다고 하지만 만약 발전사업자 미선정 등으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 해당 사업자는 그동안 투자한 개발비용 모두를 매몰시키고 사업을 철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미 발전사업허가를 취득 사업에 대해 현재와 같은 개별법으로 추진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력계통, 환경영향평가 등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정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 정부 주도 입지개발에서 빠진 사업의 경우 후순위로 밀릴 여지가 있다는 게 풍력산업협회 설명이다.

풍력산업협회 관계자는 “특별법안에 따르면 공포 시점부터 입지개발 필수 절차인 풍황계측기 설치가 금지되고, 3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발전사업허가가 금지된다”며 “특별법 시행 이후 발전사업허가를 신청하는 사업에 대해선 특별법에 따른 위원회 평가를 받도록 했고, 정부가 지정하는 예비·발전지구 이외 지역에서 인허가를 신청할 경우에도 특별법에 따른 인허가 사항 충족 여부를 검토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법안 내용은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기존 사업에 대해 인허가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정부 주도 계획입지가 아닌 사업을 배제하도록 잘못된 신호를 줘 개발을 막는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며 “풍황계측기 설치와 발전사업허가를 불허함으로써 사실상 정부 예비지구 지정까지 신규 해상풍력 개발사업이 불가능해져 장기간 국내 해상풍력은 멈춰 서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풍력산업협회는 정부 계획입지 형태 해상풍력 추진만으론 2030년까지 14.3GW 규모로 해상풍력을 확대하려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풍력산업협회 관계자는 “속도감 있는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와 정부 목표 달성을 위해선 기존 사업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지위를 인정하고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해주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며 “질서 있는 해상풍력 보급 확대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여러 우려를 낳고 있는 특별법안 일부 조항에 대해선 반드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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