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평대해상풍력 사업자 공모 흥행할까
한동·평대해상풍력 사업자 공모 흥행할까
  • 박윤석 기자
  • 승인 2023.05.23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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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1일까지 1차 서류접수 마감
총사업비 기대 못 미쳐 눈치싸움
제주에너지공사는 5월 22일 한동·평대해상풍력 개발사업 사업자 공모와 관련해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다.(사진=제주에너지공사)
제주에너지공사는 5월 22일 한동·평대해상풍력 개발사업 사업자 공모와 관련해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다.(사진=제주에너지공사)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제주에너지공사가 2016년 1월 풍력발전지구 후보지로 선정했던 105MW 규모 한동·평대해상풍력 개발을 위한 사업자 공모에 들어갔다. 7년여 만에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개발비용, 수익성 등 따져봐야 할 부분이 적지 않아 사업자들의 눈치싸움이 치열할 전망이다.

제주에너지공사는 5월 22일 한동·평대해상풍력 개발사업 사업자 공모와 관련해 현장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는 발전공기업, 건설사 등 프로젝트에 관심 있는 44개 기업이 참석했다.

한동·평대해상풍력은 제주도에서 공공주도로 추진되는 첫 번째 해상풍력 개발사업으로 이미 주민수용성을 확보한 상태라 향후 속도감 있는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선 2018년 2월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에 이어 2021년 2월 제주도의회 환경영향평가 동의를 마쳤다.

제주에너지공사는 1단계 서류 평가와 2단계 사업제안서 평가를 거쳐 빠르면 9월 중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1차 서류와 2차 제안서 접수마감은 각각 6월 21일과 8월 21일까지다.

추정 총사업비 5,900억원··· 한림해상풍력 보다 적어
한동·평대해상풍력 개발사업은 해상풍력 프로젝트 추진 시 가장 큰 걸림돌인 주민수용성과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상태라 사업자 입장에서 눈길이 가는 사업이다. 또한 육상 변전소 후보지를 거쳐 한전 성산변전소(154kV)에 접속할 계획이라 계통연계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현재 국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해상풍력 프로젝트 상당수가 주민수용성·인허가·계통연계에 막혀 지연되고 있는 상황과 비교하면 105MW에 불과한 규모지만 관심을 가질 만한 사업임에는 분명하다.

이 같은 긍정적인 개발 여건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들이 공모 신청을 고민하는 이유는 적은 개발비용과 낮은 수익성 등 부담해야 할 리스크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제주에너지공사가 공고한 한동·평대해상풍력 사업자 공모에 따르면 추정 총사업비는 5,900억원 수준이다. 비슷한 설비용량으로 현재 제주에서 건설 중인 한림해상풍력(100MW)의 총사업비는 6,300억원 규모다. 한동·평대해상풍력 개발비용이 1MW당 7억원 가량 낮은 셈이다.

설명회에 참석한 풍력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과 물류대란 영향으로 해상풍력 개발비용이 큰 폭으로 오른 상태”라며 “개발비용도 적정하지 않은데 풍력자원 공유화기금, 제주에너지공사 발전기금, 유치마을 지원금 등도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공모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선 국내외에서 100MW 이상 발전소를 건설 또는 운영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대상이 정해져 있다”며 “발전공기업의 경우 어느 정도 검토할 여지가 있지만 민간사업자나 건설사는 세심히 살펴봐야 할 요소가 많다”고 덧붙였다.

SMP+1REC kWh당 165원 제시
제주에너지공사는 한동·평대해상풍력의 기본 수익구조인 SMP+1REC 예가를 kWh당 165원으로 제시했다. 지난해 처음 시행한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제주지역 상한가격인 kWh당 172.89원보다 7.89원 낮은 금액이다.

특히 기준 전력거래가격(SMP)을 kWh당 129.78원으로 가정해놔 REC 가격은 kWh당 35.22원에 불과하다.

설명회에 참석한 풍력업계 다른 관계자는 “투자비용이 큰 해상풍력 개발사업의 수익성을 보전하기 위해 정부가 REC 가중치를 주고 있는데 REC 가격 자체가 낮아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며 “이 같은 수익성으로는 PF조달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급인증서발급 및 거래시장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내부망 적용거리에 추가 REC 가중치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의 경우 풍력터빈 국내 부품 사용비율(LCR) 50% 이상을 이행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지난 4월 관련 규정이 개정돼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 참여해 선정된 사업자에겐 내부망 적용거리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상황이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발전공기업에게 혜택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분 10%로 참여하는 제주에너지공사에게 의결권을 위임하는 비율에 따라 가점을 주기로 한 기준도 사업자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내용이란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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