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공사, 일반용전기설비 사용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일원화
전기안전공사, 일반용전기설비 사용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일원화
  • 이재용 기자
  • 승인 2023.04.2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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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일부 개정안 발효··· 일반용 전기설비 대상
설비 사용 전부터 체계적 이력관리‧점검업무 실효성 향상 기대
일반용전기설비 사용전점검 기관이 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됐다.
일반용전기설비 사용전점검 기관이 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됐다.

[일렉트릭파워 이재용 기자] 사용전력 75kW 미만의 일반용전기설비 ‘사용전점검’ 업무 수행기관이 4월 19일부터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박지현)로 일원화된다. 

그동안 주택 등에 설치된 일반용 전기설비는 사용 승인 후에는 전기안전공사가 정기점검을 수행해 왔지만, 사용전점검은 전기안전공사와 한국전력, 2개 기관이 나눠 맡아왔다.

지난 2009년 11월부터는 조명과 신호‧교육‧산업용을 비롯해 공공‧위험‧다중이용‧복지‧문화재시설 및 시설 외 업종들을 전기안전공사가 수행기관으로 업무를 수행해 왔지만, 주택과 농사‧임시‧1종 근린시설에 대해선 전기안전공사와 한전이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해 이원화된 사용전점검 체계를 갖고 있었다.

전기안전공사가 공공설비와 제조업, 다중이용시설 등 전 설비를 담당해 왔다면, 한전은 주택이나 임시 가설건축물, 근린생활시설, 농지 등이 그 대상이었다. 

기존 이원화된 사용전점검 체계는 관리기관 간의 업무 분담이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인력과 장비의 중복 투입 운영에 따른 비효율성 문제와 관리 기록이 편재돼 전기설비에 대한 체계적인 이력관리가 어렵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던 이유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0월 18일,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 일부 개정안을 공포하고, 6개월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이달부터 전기설비의 설치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을 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해 점검, 관리하도록 한 것이다.

시행법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 전기설비 사용전점검 접수는 전기안전공사 민원 홈페이지 ‘전기안전 여기로’(http://safety.kesco.or.kr)를 통해 일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신청 절차도 간편화해 기존에는 사용전점검 신청서를 먼저 작성 후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신청서 작성없이 온라인으로 단선결선도와 점검 희망일을 지정해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전기안전공사는 향후 늘어나게 될 점검 대상 시설물에 대해 더욱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점검 업무를 펼쳐나갈 수 있도록 고객만족도 향상을 포함한 안전관리사업 혁신 방안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지현 전기안전공사 사장은 “전기설비 사용전점검은 전기안전관리의 첫 단추를 꿰는 중요 업무”라면서, “이번 일원화를 계기로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안고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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