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공사, 취약계층 대상 특별요금 감면제도 시행··· 에너지 복지 확대에 박차
지역난방공사, 취약계층 대상 특별요금 감면제도 시행··· 에너지 복지 확대에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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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4.05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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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대상 특별요금 감면제도 신설
동절기 4개월 간 최대 59만2,000원 지원, 4월 10일부터 신청 가능
지역난방공사 본사 전경.
지역난방공사 본사 전경.

[일렉트릭파워]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용기)는 오는 4월 10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난방 특별요금 감면 제도’의 신청과 접수를 시작한다고 4월 3일 밝혔다.

지역난방 특별요금 제도는 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난방비 종합대책단’ 운영을 통해 만들어진 제도다. 지난 동절기 에너지 요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다.

지역난방공사는 제도 시행을 위해 열공급규정 개정 등 자체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신규 신청·접수, 자격 확인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제도 실행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세대별 검침과 부과가 불가능한 지역난방 특성에 따라 한난 홈페이지 등을 통한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하며, 일부 소형임대주택 단지는 해당 단지 관리사무소와 신청 및 접수 업무를 대행하는 협약을 체결해 지원 대상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요금 지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4개월간 실제 사용한 지역난방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월 최대 14만8,000원, 4개월간 최대 59만2,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나 에너지 바우처 수혜 세대는 동일기간 동안 사용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을 공제하고 지급된다.

접수는 3월 난방비 고지서 확인이 가능한 4월 10일부터 5월 말까지며, 자격 여부 및 실제 사용한 난방비 등의 검증 절차가 2개월 이상 필수적으로 소요됨에 따라, 지원금은 8월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www.kdhc.co.kr)를 통해 제도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신청방법 동영상이 제공된다.

더불어, 기존의 정액지원제도를 적용 받는 중증 장애인, 상이 유공자, 다자녀 가구 등에 대해서는 동일 기간 동안의 정액지원 금액이 두배로 상향된다.

이를 통해 지역난방공사는 전년도 요금 감면 금액인 87억원에서 105억원이 증가된 192억원을 에너지 복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정용기 지역난방공사 사장은 “최근 에너지 요금 인상에 따른 난방비 부담 가중을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이번 지원으로 에너지 취약계층 가구의 생활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에너지 복지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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