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단, 에너지효율 향상 무상 지원 나서
에너지공단, 에너지효율 향상 무상 지원 나서
  • 박윤석 기자
  • 승인 2023.03.21 10: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너지진단 보조사업 3월 22일부터 접수
노후 아파트·고시원 등 지원대상 확대
한국에너지공단은 올해 시행하는 에너지진단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3월 16일 더케이호텔에서 진단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올해 시행하는 에너지진단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3월 16일 더케이호텔에서 진단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다.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한국에너지공단이 중소·중견기업과 노후 건물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지원하는 ‘2023년도 에너지진단 보조사업’을 3월 22일부터 신청 받는다.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은 에너지진단 전문기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무상으로 에너지효율 상태를 점검하는 ▲건물에너지진단정보 DB구축 ▲산업진단보조 등의 에너지진단 보조사업을 운영 중이다.

건물에너지진단정보 DB구축은 2020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노후 건물을 대상으로 최대 1,100만원의 진단 비용을 지원한다. 기존에는 준공 후 15년이 넘는 연면적 1,000m2 이상 민간건물 가운데 에너지절감 잠재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교육연구·숙박·의료 등 7종 건물 용도에 한해 지원이 이뤄졌다.

올해는 에너지요금 증가 등으로 인한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 대상을 노후 공동주택(아파트)과 고시원 등 주거시설까지 확대했다. 또 7종 용도 민간건물 중에서도 소상공인이 입주하는 시설에 대해 우선적으로 맞춤형 효율개선 컨설팅을 실시한다.

산업진단보조는 올해 새롭게 마련한 사업으로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500toe 이상 2,000toe 미만인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800만원의 에너지진단 비용을 지원한다.

에너지진단 보조사업 희망자는 에너지진단제도 원스톱 전자민원(min24.energy.or.kr/nedms/front/main/main.do)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에너지공단은 올해 시행하는 에너지진단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3월 16일 진단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가졌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설명회를 통해 에너지진단 보조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동시에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진단기관 의견을 수렴해 보다 효율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