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 풍력·태양광에 368억원 융자 지원
주민참여 풍력·태양광에 368억원 융자 지원
  • 박윤석 기자
  • 승인 2023.03.14 13: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월 20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접수
채권·지분참여·펀드 형태 투자자금 지원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정부가 주민참여로 추진되는 풍력·태양광 사업에 총 368억원의 융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녹색혁신금융사업 관련해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를 통해 3월 20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접수 받는다. 녹색혁신금융사업은 자금 마련이 어려운 주민에게 풍력·태양광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기간 저금리로 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 에너지원은 3MW 이상 풍력과 500kW 이상 태양광이다.

융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풍력·태양광단지가 들어서는 주변 읍면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주민이나 주민으로 구성된 5인 이상의 마을기업이 신청 대상이다. 마을기업의 경우 유한회사·주식회사·협동조합 등의 지원이 가능하다. 풍력·태양광단지 조성으로 어업권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도 신청할 수 있다.

주변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거리기준은 육상풍력과 태양광의 경우 최외곽 설비로부터 1km 이내에 소재하는 읍면동을 의미한다. 해상풍력은 최외각 풍력터빈의 최근접 해안지점에서 반경 5km 이내와 해안선으로부터 2km 이내 읍면동이 융자금 지원 대상이다. 또 풍력터빈으로부터 최근접 해안지점까지 반경 내에 위치한 섬도 기준지역에 포함된다.

이 같은 적용기준은 RPS제도 관리운영 지침이 개정될 경우 변경된 규정에 따라 적용될 예정이다.

최소 5인 이상의 주민이 채권·지분참여·펀드 형태로 참여해야 하고, 1인당 투자금은 전체 주민투자금의 30%를 넘기면 안 된다.

융자금 지원한도는 자기자본의 20% 또는 총사업비의 4% 이하 금액 가운데 큰 금액의 최대 90%까지다. 단 동일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는 200억원이다.

대출조건은 20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분기별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3월 현재 기준 변동금리는 2.5%다.

한편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추진하는 풍력·태양광 사업은 RPS제도 관리운영 지침에 따라 최대 0.2의 REC 가중치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