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단,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2,633억원 융자 지원
에너지공단,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2,633억원 융자 지원
  • 박윤석 기자
  • 승인 2023.02.27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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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3월 2일부터 접수
한국에너지공단 본사 전경
한국에너지공단 본사 전경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한국에너지공단이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올해 87개 설비를 대상으로 총 2,633억원 규모의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비를 지원한다.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은 저탄소·고효율 구조 에너지전환을 위해 기업의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를 지원하는 ‘2023년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신청접수를 3월 2일부터 시작한다. 올해 지원예산은 정책융자금 2,618억원과 이차보전융자금 15억원이다.

중소기업·비영리법인은 소요자금의 90%, 중견기업·공공기관은 70%까지 융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에너지효율혁신파트너십(KEEP 30) 참여기업 사업장에 해당하는 대기업도 50%까지 지원 받는다. ESCO 투자사업과 장기사용 열수송시설 개체사업의 경우 소요자금의 100%까지 지원 가능하다.

에너지공단은 올해 고물가·고금리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필요 자금을 마련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에너지절감 효과가 높은 설비를 도입하거나 에너지효율혁신파트너십 협력업체 또는 에너지효율혁신 선도기업(KEEP +)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은 기존 지원비율에 최대 10%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담보·신용 부족으로 대출이 안 되거나 융자 지원비율·한도를 초과한 경우 에너지공단에서 추천서를 발급 받아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에 보증신청을 하면 에너지공단이 에너지절감량 정보를 확인해 보증료 감면, 보증비율 상향 등의 우대보증도 지원 받을 수 있다.

2023년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매달 접수한다. 융자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필요 구비서류를 준비해 통합자금융자시스템(finance.energy.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공단 홈페이지(www.energy.or.kr)를 참고하거나, 자금융자실(052-920-0492∼6)로 문의하면 된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생태계의 튼튼한 뿌리를 조성하는 일”이라며 “경기침체로 투자가 위축된 기업들이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을 통해 산업부문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국가 탄소중립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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