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동시 쏘아올린 해상풍력 법안에 업계 반색
여야 동시 쏘아올린 해상풍력 법안에 업계 반색
  • 박윤석 기자
  • 승인 2023.02.15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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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확대 방점 둔 특별법안 국힘·민주 각각 발의
계획입지제도 도입 탄력··· 기존 사업자 권리 등 조정 필요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를 통한 주민수용성 강화와 인허가 간소화 등으로 해상풍력 보급을 확대하는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앞선 2021년 5월 발의된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과 달리 이번에는 여야 양당에서 모두 해상풍력 확대에 초점을 맞춘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관련 시장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주민·어민 수용성에 기반 한 해상풍력 보급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내용이 포함된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을 2월 15일 대표 발의했다. 해상풍력 특별법으로 칭한 이번 법안의 핵심은 해상풍력 난개발 방지와 수용성 강화, 인허가 간소화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지원하는 데 있다.

한무경 의원(국민의힘)도 어민 수용성 강화와 해상풍력산업 육성을 주요 내용으로 한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2월 14일 대표 발의하고 질서 있는 해상풍력 보급 확대를 제안했다.

한무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해상풍력 개발여건에 맞춰 해양수산부의 역할을 강화한 점이다. 환경성 검토를 해수부 평가로 일원화하는 동시에 ▲해상풍력 입지 정보망 구축·운영 ▲예비지구 지정 ▲예비지구 기본설계안 수립 등 해상풍력 개발 전반에 걸친 해수부 역할을 조항 곳곳에 담았다.

반면 특별법안에 환경부 역할이 명시된 내용은 해상풍력사업 실시계획 시 공유수면 이외 구역이 포함될 경우 환경부장관 의견을 듣도록 한 부분이 전부다.

2021년 5월 발의된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은 2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육상과 해상 모두에 적용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려다보니 부처 간 의견조정 문제와 수협 등 이해단체의 이견 제기를 푸는데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이다.

통상적으로 국회는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의 취지와 내용이 비슷할 경우 다른 법안과 합쳐 병합심사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안 1건과 이번에 새로 발의된 2건의 특별법안 모두 풍력 확대와 관련 산업 육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는 만큼 이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해상풍력 확대에 방점을 두고 여야가 동시에 발의한 이번 특별법안은 계획입지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에너지공단 주도로 계획입지제도 도입에 필요한 세부절차와 추진 방안 등이 제시됐지만 이를 뒷받침할 법률적 근거 부재로 실제 시행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재생에너지정책 개선방안을 통해 정부 주도의 입지발굴과 지구지정, 인허가 일괄지원이 이뤄지는 계획입지 방식으로 해상풍력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야 양측에서 해상풍력 관련 특별법안을 발의하면서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기존 사업자에 대한 지위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세부 조항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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