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너지공사, 서울시와 QR코드 이용 전기차 충전
서울에너지공사, 서울시와 QR코드 이용 전기차 충전
  • 박윤석 기자
  • 승인 2023.02.14 18: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휴대전화 QR 간편결제 순차 도입
개별 충전사업자 회원카드 필요 없어
전기차 충전 QR 간편결제 이용절차
전기차 충전 QR 간편결제 이용절차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서울에너지공사가 전기차 이용자들의 충전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QR 간편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이승현)는 서울시와 함께 전기차 충전 결제를 휴대전화로 쉽게 처리하는 QR 간편결제 방식을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한다고 2월 14일 밝혔다.

서울에너지공사와 서울시는 전기차 충전서비스 강화를 위해 티맵·카카오내비와 8개 전기차 충전사업자가 참여한 업무협약을 지난해 10월 체결하고 이번 간편결제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동안 전기차 이용자들은 개별 충전사업자가 발급하는 회원카드를 만들거나 개별 앱을 설치한 후 충전요금을 결제해야 했다. 충전사업자별로 운영하는 모바일 앱 서비스 등에 가입하지 않으면 결제 자체를 할 수 없어 이용에 불편함이 따랐다.

이번에 QR 간편결제 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업체별 회원카드 없이도 휴대전화만으로 요금 결제가 가능해 전기차 충전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2020년 이후 직접 설치했거나 서울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전기차 급·완속 충전기 약 2,100기를 대상으로 QR 간편결제를 우선 도입할 방침이다. 서울에너지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충전기·급속충전기 400여 기에 먼저 적용한 후 3월부터 민간 전기차 충전기까디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간편결제 이용방법은 휴대전화 카메라로 충전기에 부착된 QR코드를 인식하면 된다. 원하는 모빌리티사(티맵, 카카오내비)를 선택해 회원가입과 결제수단을 등록하면 바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충전사업자 가입 회원은 해당 앱으로 자동 연결돼 요금을 결제할 수 있다. 서울시가 직접 설치한 충전기에서는 영어·일어·중국어 서비스도 제공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