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산업협회,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서 제출
태양광산업협회,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서 제출
  • 이재용 기자
  • 승인 2023.02.08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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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명 국민감사청구인 대표해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국민감사 청구
감사청구 내용 다섯가지, 1월 10일부터 2월 3일까지 서명운동 전개
태양광산업협회는 2월 7일 환경부 태양광 재활용사업 불법·부당 인가 의혹에 대해 661명의 국민감사청구인을 대표해 감사원에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태양광산업협회는 2월 7일 환경부 태양광 재활용사업 불법·부당 인가 의혹에 대해 661명의 국민감사청구인을 대표해 감사원에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일렉트릭파워 이재용 기자] 태양광산업협회(회장 홍성민)는 2월 7일 환경부의 태양광 재활용사업 불법·부당 인가 의혹에 대해 661명의 국민감사청구인을 대표해 감사원에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태양광산업협회는 태양광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는 지난 18년 산업계와 일말의 협의 없는 일방적인 환경부의 입법 예고로 시작됐으며, 1년여간 협의 끝에 환경부와 태양광산업협회가 극적 합의해 환경부·산업부·협회 간 3자 MOU를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태양광산업협회 중심의 공제조합을 통해, 산업과 환경이 상생하는 태양광 재활용사업을 준비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태양광산업협회는 환경부가 태양광 폐패널 편입 이후 정부로써 마땅히 지켜야 할 신의·성실을 저버리고, 업무협약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주관 기관으로써의 공정성을 저버리고, 불법·부당 인가 의혹에 휩싸였다고 주장했다.

정우식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태양광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본연의 목적으로 돌아가, 환경과 산업이 상생하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국민감사청구를 청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태양광산업협회는 지난 1월 10일부터 2월 3일까지 국민감사 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태양광산업협회가 국민감사청구를 내세운 내용은 총 다섯가지로 ▲‘태양광 패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 위반 및 신의・성실 의무 위반 ▲태양광 재활용사업 인가 과정에서 부정 청탁 의혹 ▲업계의 태양광 재활용공제조합 설립신청서 의도적 반려와 방해 및 직무유기 ▲특정 단체에 태양광 재활용 사업권을 인가하는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 ▲특정 단체의 태양광 재활용 사업권 취득과정에서의 허위사실 및 불법 여부다.

먼저 업무협약 위반 및 신의·성실 의무위반과 관련해 태양광산업협회는 환경부가 EPR도입과 관련해 협회와 공제조합 설립과 이를 위한 협력·실증사업을 진행하기로 협약했지만 이를 위반했으며,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 등에서 적시하고 있는 신의·성실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활용사업 인과과정에서 부정 청탁 의혹을 제기하고 나선 부분에 대해 정우식 부회장은 “환경부가 주관하는 EPR 제도는 지난 14년부터, 국민이 낸 분담금이 환경부 퇴직 관료들의 고액 연봉과 퇴직금으로 낭비되고 있다는 환피아 논란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태양광 재활용사업을 인가받은 단체 역시, 환피아 논란이 발생한 전적이 있으며, 초대 이사장부터 현직 이사장까지 환경부와 밀접한 연관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배경 속에서 인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도적인 직무유기와 특혜 제공, 인가과정에서 허위사실 및 불법에 대한 의혹은 환경부와 특정 단체 간에 특수관계가 존재한다는 합리적인 의혹으로 이어지게 된다”며 “합리적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히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6조, 7조·부패방지권익위법 제7조 등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세 번째로 태양광 재활용공제조합 설립신청서의 의도적 반려와 방해 및 직무유기에 대해 태양광산업협회는 환경부가 특정 단체의 태양광 재활용사업 인가를 위해 의도적으로 모듈기업 공제조합 신청서를 3회나 반려함으로써 설립을 방해하는 등 직무유기 의혹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9조,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등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넷째 특혜의혹에 대해서 태양광산업협회는 특정 단체의 재활용사업 인가과정에서 발생한 ‘환경공단이 참여한 기업설명회’ 및 ‘사실조회 절차 미시행’ 등은 환경부의 부당한 특혜 제공 의혹이 존재하며, 이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조 등 위반에 해당한다며 국민감사 청구를 진행하게 된 배경에 설명했다. 

정우식 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왼쪽)이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를 제출하고 있다.
정우식 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왼쪽)이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업권을 인가하는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에 대해 태양광산업협회는 특정 단체의 태양광 재활용사업 인가과정에서 참여약정서 등에 대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존재했다고 맞섰다. 더 나아가 환경부가 요구한 기준에 충족되지 못했음에도 조합인가가 됐다면 이는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제22조의3 등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정우식 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태양광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가 하루빨리 본연의 목적으로 돌아가, 생산자 중심의 환경과 산업이 상생하는 제도가 되길 바란다”며 “이를 위해 국민감사청구를 통해 환경부의 재활용사업에 대한 불법·부당 인가 의혹이 명확하게 밝혀지길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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