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 상황 점검
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 상황 점검
  • 박윤석 기자
  • 승인 2023.02.0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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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방문 대상자 적극 응대 당부
이상훈 에너지공단 이사장(오른쪽 첫 번째)이 에너지바우처 콜센터를 방문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 안내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직원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하고 있다.
이상훈 에너지공단 이사장(오른쪽 첫 번째)이 에너지바우처 콜센터를 방문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 안내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직원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하고 있다.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한국에너지공단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추가 인상 지원이 시행된 첫날 에너지바우처 콜센터를 방문해 이용자들의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한 현장점검에 나섰다.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은 2월 8일 경기도 용인 소재 에너지바우처 콜센터를 찾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 인상 안내 현황을 점검하고 주요현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정부는 앞선 1월 26일 에너지가격 급등에 따른 난방비 상승으로 취약계층의 커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2배로 확대하는 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에너지공단은 현장 방문을 통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가 가구당 평균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2배 오른 내용이 차질 없이 안내되고 있는지 점검했다.

추가 인상으로 변경된 세대별 지원금액은 ▲1인 세대 24만8,200원 ▲2인 세대 33만4,800원 ▲3인 세대 44만5,400원 ▲4인 이상 세대 58만3,600원 등이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자 가운데 이미 신청한 세대는 별도 재신청 없이 4월 30일까지 추가 인상분을 사용하면 된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접수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2월 28일까지 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2022년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가운데 본인이나 세대원이 만65세 이상 노인, 만6세 미만 영유아, 임산부,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조, 소년소녀가장 중 한 부문에 해당해야 한다.

이상훈 에너지공단 이사장은 “에너지바우처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문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콜센터에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응대하길 바란다”며 “추가 지원이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에너지공단은 대상자들이 에너지바우처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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