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시설 폐자원 에너지 회수 활성화, “인식개선 및 법제화 필요”
소각시설 폐자원 에너지 회수 활성화, “인식개선 및 법제화 필요”
  • 이재용 기자
  • 승인 2023.02.0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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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자원 에너지의 역할 인식개선 및 사회 분위기 조성
재활용시설로의 지위 격상 및 개정안 검토 뒤받침돼야
임이자 국민의힘 국회의원, 기후변화센터가 주최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폐자원 에너지화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1월 31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임이자 국민의힘 국회의원, 기후변화센터가 주최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폐자원 에너지화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1월 31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일렉트릭파워 이재용 기자] 국내외에선 대량의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선형경제에서 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는 순환경제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국회에서 자원순환기본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된 바 있다. 순환경제의 핵심 중 하나는 폐기물을 자원화하는 것이다.

기후변화센터(이사장 유영숙)가 주최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폐자원 에너지화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1월 31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돼, 소각열 에너지 개념 확립 등 소각시설의 에너지 회수 및 이용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과 김은혜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발제자로 나서 폐자원 에너지 현황진단 활성화 방안, 폐자원에너지 회수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 제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박호정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한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패널토론에는 이주창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장, 이한철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장, 구재회 고등기술연구원 에너지환경연구팀 연구위원, 박진원 연세대학교 화공‧생명공학부 교수, 오세천 공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이민석 코엔텍 대표가 참여했다.

폐기물, 쓰레기가 아닌 에너지원으로 전환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소각열 에너지회수율은 효율이 높아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총발전량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범위와 대상이 명확히 정의돼 있지 않고 특히 산업폐기물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소각열 에너지는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실정”이라며 “소각시설에서의 폐자원 에너지화가 에너지 안보 구축, 폐기물 처리, 2030 NDC 달성 및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중요한 측면이라는 인식으로 정책마련에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폐자원 에너지 현황진단과 활성화 방안’을 발제하며 폐기물을 단순 쓰레기가 아닌 에너지원으로써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요 발제에 나선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왼쪽)과 김은혜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주요 발제에 나선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왼쪽)과 김은혜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김소희 사무총장은 폐자원 에너지 활성화를 위해선 “폐기물 처리 또한 매립, 소각 최소화와 같은 단순처리방식과 ‘소각=다이옥신’이라는 공식에서 벗어나 폐자원 에너지의 역할에 대한 인식개선 및 사회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며 “지자체 폐기물 소각시설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지자체와 정부가 폐자원 에너지, 소각시설에 대한 인식 개선 협력 및 폐자원 에너지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대한 법률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폐자원 에너지화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폐자원 에너지의 잠재력을 고려한 정책 개선, 지자체 내 민간 소각시설활용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소각시설 인센티브 및 법률 개정안 제시
김은혜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OECD 주요 국가의 폐기물 소각처리 현황과 비율을 비교 설명하며, 한국의 재활용 비율에 대해 분석‧소개했다.

김은혜 변호사는 회수시설 육성을 중심으로 법률 개정안이 필요하다며, 소각시설의 ‘재활용시설’로서의 지위 격상이 필요하다는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현행 규정에선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서 소각열에너지를 간접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법률상 개념으로 규정해 폐자원에너지 회수에 대한 국민적 인식전환 및 정부부처의 관심제고를 도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현행법에서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던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소각열에너지 개념을 상세화 하고 폐기물 소각이 화석연료 사용 감축, 탄소중립에 기여함을 명문화하는 개정안 검토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소각시설에 대한 재정적‧기술적 지원 및 인센티브 부여 근거가 없어 폐기물 관리법‧자원재활용법 개정을 바탕으로 자원순환기본법의 유기적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며 개정안 검토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호정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패널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박호정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패널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패널토론에 참여한 이주창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장은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는 정책으로 재활용부분을 최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주창 과장은 “활용가능하고 에너지로 회수할 수 있는 자원들이 매립되는 부분들을 최소화해 나가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소각 시설에 대해서는 재정적 지원 부분들을 강화하고 있으며, 배출권거래제에 포함되는 소각 시설에 대해선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공정 설비, 전력 절감 설비를 교체하는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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