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목표기간·주민수용성 등 갈등요소 해결이 선행돼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목표기간·주민수용성 등 갈등요소 해결이 선행돼야
  • 이재용 기자
  • 승인 2023.01.2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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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등에 대한 국회 공청회 열려
영구처분시설 건설·운영 및 방폐물 관리체계 전문가·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월 26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등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월 26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등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했다.

[일렉트릭파워 이재용 기자] 원전산업 생태계를 되살리기 위한 정책이 다각도로 펼쳐지고 있으며, 해외 원전건설 사업에도 속도감을 보이고 있지만, 정작 원전 내 관리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 처분에 대한 계획은 여전히 답보상태에 있어 우려가 깊다. 

국내 원전은 총 27기로 현재 2기(고리1호기, 월성1호기)는 영구정지돼 해체단계를 밟고 있다. 가동 중인 원전은 사용후핵연료를 소내에 임시저장하고 있으며, 한빛과 고리원전은 2024년, 한울원전은 2037년 임시저장시설이 포화될 것으로 예측돼, 사용후핵연료 처분에 대한 특별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윤관석)는 1월 26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등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했다.

이번 공청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체계 및 부지선정 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해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이인선 국민의 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총 3건의 제정안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공청회에는 문주현 단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 정재학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가 참석해 진술했다.

특별법 제정 의견청취 및 교환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관해선 ▲처분시설 건설 사업을 투명성·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법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과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에 관한 사회적 합의 형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법·제도를 완비하더라도 최종 폐기물 처분 처리는 표류하게 되므로 신속한 입법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이 각각 제기됐다.

처분시설의 건설·운영 시점에 관해선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의 영구화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특별법에 목표 연도를 2050년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도전적인 계획을 법률에 명시할 경우 의견수렴 부족 및 사업 추진의 부실화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각각 제기됐다.

그 외에도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의 근거를 특별법에 담을 것인지 여부 ▲부지내 저장시설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용량을 원자로의 설계수명동안 발생하는 양으로 제한할 것인지 또는 계속운전 기간동안 발생하는 양으로 제한할 것인지 등에 대해 각각 찬반 의견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공청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영구처분시설의 안전성 확보 기술에 관한 국제적 동향, 현재 운영 중인 월성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의 안전성 관리·감독 체계, 처분시설 건설 지역 및 인근 지역에 대한 보상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정부와 사업자가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이를 기반으로 처분 절차를 민주적으로 이행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보공개 및 소통으로 신뢰 다져야 
문주현 교수는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 사업은 장기사업에 해당한다며, 부지조사만 해도 10년에 걸리고 이후에도 인허가 확보, 건설허가신청 등 다양한 활동들로 20~40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문 교수는 “처분장 부지선정에 성공한 나라들을 보면 정부와 유관기관이 꾸준하게 지역민들과 정보를 공개하고 소통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성공했다”며 신뢰를 쌓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선 먼저 정부가 추진사업에 대해 꾸준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지역주민들과 약속을 지키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가동원전은 2025년부터 소내 임시저장 시설 포화로 소내 건식저장시설이 불가피하다며 “소내 저장시설이 영구처분시설로 자리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높다. 때문에 소내 건식저장시설에 있는 사용후핵연료를 언제까지 영구처분시설로 이관할 것인지 시기를 명시 불신을 없애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사용후핵연료 최종 처분시설 확보시점에 대해서 김영식 의원은 2025년까지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매우 위험한 법안”이라고 경계했다.

이어 “만일 2025년까지 처분시설 확보를 못박게 된다면 이를 추진하기 위해 정부에선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게 될 것이고, 경주 방폐장과 같은 부실한 폐기장이 들어서게 될 것”이라며 “그렇게 못박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고 오히려 부지내 저장시설이나 임시 저장시설을 언제까지 운영할 것인지를 중심으로 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사용후핵연료 처분부지 지역을 5km에서 30km로 범위를 넓혀야 하며, 사용후핵연료는 전국을 이동하기 때문에 전국규모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다.

정재학 경희대 교수는 의원들의 임시저장시설 법제화 질의에 대해 주민 수용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임시저장시설에 대한 불신과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는 신뢰를 확보하지 못한 데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특별법에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 시설부터 영구처분 시설까지 국가가 절차를 담아 시행하는 것이 지역주민 불신을 해소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홍 사무국장은 임시저장시설과 관련해 지역내 공론화 부족을 주장했다. 규모나 운영 주체 등을 고려해 지역 주민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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