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공사, 설 명절 전 거래기업 대금 조기 집행
전기안전공사, 설 명절 전 거래기업 대금 조기 집행
  • 이재용 기자
  • 승인 2023.01.1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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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기업 대상 14억 규모···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기대
전기안전공사 본사 전경.
전기안전공사 본사 전경.

[일렉트릭파워 이재용 기자]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박지현)는 설 명절을 앞두고 거래 대금 조기 집행에 나섰다.

자금 지급이 집중되는 명절, 거래기업들의 원활한 자금운용을 도와 경영부담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대금 조기지급 대상은 명절까지 기성금과 선금을 신청할 수 있는 계약건으로 6개 업체, 14억원 규모다.

전기안전공사는 선지급 대상이 되는 업체 대상 계약금액의 최대 80% 범위까지 사전 선금 신청에 대해 안내하고 20일 전까지 전액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전기안전공사는 그동안 내부지침에 따라 이행조건을 완수한 발주사업에 대해 결과를 검수한 후 대금을 집행해왔다. 

박지영 전기안전공사 경영지원처장은 “물가 상승의 어려움 속에서 중소기업이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재정조기집행을 적극 추진해 국가 경제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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