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역전기사업자 전력거래 요건 완화
구역전기사업자 전력거래 요건 완화
  • 최옥 기자
  • 승인 2009.12.08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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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규칙개정위원회서 개정안 통과
전력시장가격도 육지 및 제주지역으로 구분

전력거래소(이사장 오일환)는 12월 4일 2009년도 제2차 규칙개정위원회를 열고 ‘신규 발전계획프로그램 적용을 위한 관련 규칙 개정’ 등 11개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규칙에 따라 전력거래 시간별로 적용되는 전력시장가격이 앞으로는 육지 및 제주지역으로 구분되게 됐다.

또 회원사가 발전설비 신증설 시 전력거래소에 기술 자료를 제출하도록 돼 있는 발전기 설계수치 범위지정도 필수사항에서 제외됐다.

전력거래소는 또한 최초 계통병입이 계획된 발전기의 주변압기 탭 검토결과 통보 시점을 회원사로부터 검토요청을 받은 공문접수 후 1개월 이내에서 최초가압예정 1개월 이내로 수정했다.

앞서 정부는 구역전기사업자가 열수요가 없는 하절기 4개월(6∼9월) 동안에 전력시장에서 부족한 전력의 구매를 허용토록 전기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해 지난 11월 22일부로 시행했다. 이에 맞춰 규칙개정위원회에서도 관련 규칙을 개정했는데, 구역전기사업자의 하절기 전력거래 요건을 완화하고 최소 의무거래기간(1년)도 면제하도록 한 것이 주요 골자이다.

이번에 규칙개정위원회를 통과한 시장운영규칙개정안은 전기위원회 심의와 지경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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