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RPS 의무비율 1.5%p 줄여 13% 적용
올해 RPS 의무비율 1.5%p 줄여 13% 적용
  • 박윤석 기자
  • 승인 2023.01.1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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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법정 상한 25% 2030년부터 적용 예정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현재 14.5%로 예정돼 있는 올해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 비율이 13%로 하향 조정된다. 탄소중립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 안정적인 에너지전환을 위해 2021년 12월 RPS 의무비율 상향 내용을 담은 신재생에너지법이 개정 된지 1년 만에 다시 손질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월 13일 입법예고했다.

산업부는 앞서 발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긴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에 맞춰 RPS 의무비율을 단계적으로 조정한 것이란 입장이다. 에너지정책 정합성을 위해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인 21.6%에 맞춰 합리적으로 개정했다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른 연도별 RPS 의무비율은 ▲2023년 13% ▲2024년 13.5% ▲2025년 14% ▲2026년 15% ▲2027년 17% ▲2028년 19% ▲2029년 22.5%에 이어 2030년 이후부터 25%로 고정된다.

현행 RPS 의무비율과 이번 개정안은 수치상 큰 차이를 나타낸다. 기존에는 2023년 14.5%와 2024년 17%, 2025년 20.5%에 이어 2026년부터 의무비율 25%를 지키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도별 의무비율이 대폭 줄었든 가운데 법정 상한인 25%를 달성하는 시기 또한 4년이나 늦춰졌다.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있는 국제사회 흐름에 역행한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산업부는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RPS 의무비율 최종안을 확정한 후 개정된 내용을 올해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올해 RPS 공급의무사는 강릉에코파워가 새로 포함돼 총 25개사로 늘어난다.
 

RPS 의무비율 개정안
RPS 의무비율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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