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산업협회, 환경부 공제조합 인가는 불법·부당··· 국민감사 청구
태양광산업협회, 환경부 공제조합 인가는 불법·부당··· 국민감사 청구
  • 이재용 기자
  • 승인 2023.01.1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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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EPR 인가, 특정단체 특혜
업무협약의 명백한 위반에 해당
정우식 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
정우식 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

[일렉트릭파워 이재용 기자] 올해부터 시행된 태양광 폐모듈의 재활용사업인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이 연초부터 공제조합 설립인가 논란으로 뜨거워질 조짐이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회장 홍성민)은 1월 1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환경부의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공제조합 설립인가는 부당하고 불법이라며 국민감사 청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PR은 생산자가 최종단계인 재활용까지 책임져 환경을 보호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8일 태양광 재활용사업 운영 주체를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에 인가했으며, 이에 대해 태양광산업협회 측은 환경부의 공제조합 인가에 대해 반발하며, 지난해 말 이사회를 열고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태양광산업협회 측은 환경부가 태양광 재활용사업을 태양광산업계가 아닌 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에 인가한 사실과 사유 등을 공개하지 않은 채, 모듈 기업의 70% 이상이 이번에 선정한 공제조합에 참여의향서를 제출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에 대해 태양광산업협회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국내 태양광 모듈 생산량의 90% 이상을 책임지는 태양광산업협회 회원사 중 지난해 12월 초까지 특정단체에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기업은 없다고 주장이다.

EPR 공제조합 설립인가 의혹 제기
태양광산업협회 측이 내세운 국민감사 청구 내용은 ▲‘태양광 패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 위반 및 신의・성실 의무 위반 ▲태양광 재활용사업 인가 과정에서 부정청탁 의혹 ▲업계와 협회의 태양광 재활용공제조합 설립신청서 의도적 반려 및 직무유기 ▲특정단체에 태양광 재활용 사업권을 인가하는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 ▲특정단체의 태양광 재활용 사업권 취득과정에서의 허위사실 및 불법여부 등 다섯가지다.

태양광 EPR은 지난 2018년 환경부의 EPR 입법예고 후 태양광 업계는 협회를 중심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했으며, 이와 관련해 EPR 제도 도입은 찬성하되, 협회 중심의 태양광재활용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해 왔다.

이후 2019년 8월에 태양광산업협회와 산업부, 환경부 세 기관이 모여 EPR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이르렀고, 태양광산업협회는 EPR의 원활한 도입 및 MOU 내용 준수를 위해 환경부 용역사업 진행과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해 나갔다.

하지만 이후 환경부는 태양광산업협회의 공제조합 신청서를 3차례에 걸쳐 반려했다.

정우식 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태양광산업협회는 원활한 태양광 EPR 시행과 환경부와 맺은 업무협약 준수를 위해 태양광 재활용공제조합 설립인가를 환경부에 지난 2020년 11월, 2021년 5월, 2021년 12월 3차례에 걸쳐 신청했지만 반려됐다”며 “환경부는 2022년 5월말 협회에 공제조합 설립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요청하면서도 요건 미충족시 특정단체에 기회를 주겠다는 내용을 명기했다. 이후 지난해 8월 업계와 협회의 공제조합 신청서를 반려하자마자 이순환커버너스(구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에 사업계획서 준비 및 제출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설립추진은 태양광 EPR 인가를 두고 특정단체에 특혜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는 주장이다.

EPR 도입 업무협약의 명백한 위반
환경부의 공제조합 설립인가는 지난 2019년 8월 산업부와 환경부, 태양광산업협회 3자간에 체결한 ‘태양광패널 EPR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에 대한 명백한 협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정우식 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환경부가 태양광 폐패널 편입 이후 신의·성실을 저버리고 일방적으로 업무협약을 위반했다며 “업무협약을 통해 약속한 연구사업은 태양광산업협회와 함께 ‘태양광 폐패널 회수·재활용 체계 기반마련 연구’를 진행했지만 협회와 연구사업 종료 이후 이순환거버넌스와 동일 내용의 연구사업을 추가로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환경부는 태양광산업협회 측에 실증사업 관련 제안이나 협조요청도 없이 협약을 준수하고자 하는 일말의 노력도 보여주지 않았으며 오히려 실증사업 진행을 위해 필요한 태양광 재활용공제조합 설립에 대해 환경부가 태양광산업협회 측의 공제조합 설립신청을 ‘제도미비’란 사유로 의도적 반려해 지연시켰다고 설명했다.

이런 이유로 태양광산업협회는 형법 제122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는 조항을 위배한 의혹에 대해 국민감사를 청구하게 됐다고 경위에 대해 설명했다.

태양광산업협회는 1월 10일부터 2월 3일까지 국민감사 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거쳐, 2월 7일 국민감사 청구 신청서류를 감사원에 접수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태양광산업협회는 독자적인 공제조합 설립과 운영을 추진해 나간다는 EPR 추가 대응계획도 밝혔다.

구체적으론 에너지 설비의 특성에 기반해 산업과 환경을 살리는 방향으로 태양광 제조업체와 판매업체, 사업자의 힘을 모아 태양광업계의 공제업무와 재사용 중심의 산업부 법인 설립이며, 향후 환경부 재활용 업무 인수도 준비한다는 성격을 띠고 있다.

태양광산업협회 측의 대응계획인 공제조합 설립·운영은 가전이나 일반 가전제품이 아닌 에너지 발전설비의 특성에 기반해 태양광산업 생태계 활성화와 자원순환경제에 이바지하는 태양광 업계 공제업무와 함께 태양광 제품 재사용·재활용 시스템 구축과 운용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태양광산업협회는 지난해 12월 22일 ‘제35차 이사회’를 열었다.
태양광산업협회는 지난해 12월 22일 ‘제35차 이사회’를 열었다.

한편, 태양광산업협회는 간담회를 통해 재생에너지 활성화와 태양광산업 부흥을 위한 ‘한국태양광산업협회 2023년 주요 사업계획, 리스타트’를 공개했다.

태양광산업협회는 올해 태양광 빅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토탈 에너지 솔루션이 되기 위한 운영체제 혁신과 태양광 전체 산업계를 대표하는 광의의 단체로 거듭나기 위해, 태양광 산업 전반 및 태양광 관심 기업에 협회 문호를 개방할 계획이다.

또 사업 혁신을 위해 ▲태양광 및 재생에너지 5대 장벽 철폐 운동 ▲태양광 산업의 국가전략산업화 ▲정부 정책 기조 변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중국 모듈 반덤핑 제소 등을 추진해, 기업 애로사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업계의 요구사항이 정책・제도화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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