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 해상풍력에 REC 가중치 최대 0.3 더 준다
주민참여 해상풍력에 REC 가중치 최대 0.3 더 준다
  • 박윤석 기자
  • 승인 2023.01.05 0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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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주민참여사업 제도 개선방안 마련
1월 중 RPS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개발사업에 부여되는 추가 REC 가중치가 주민참여비율과 에너지원별로 세분화된다. 특히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되는 해상풍력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추가 REC 가중치가 주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4일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재생에너지정책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다뤄진 내용은 풍력과 태양광 보급정책에 관한 것으로 ▲주민참여사업 제도 개선(풍력) ▲탄소검증제 개편(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개선(태양광) 등이다.

주민참여사업 제도 개선에는 주민수용성 강화를 통한 육·해상풍력 보급 활성화 방안이 담겼다. 거리와 설비용량에 따라 주민참여 적용범위를 세분화하는 동시에 추가 REC 가중치 차등, 인접주민 우대 등의 제도 개선이 추진될 예정이다.

탄소검증제 개편은 저탄소 태양광 모듈 보급 확대로 국내 관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격거리 규제 개선은 현재 지자체별로 상이한 태양광 이격거리 기준을 일원화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내용이다.

송전선로·변전소 인근 주민도 참여 가능
정부가 주민참여사업 제도 개선에 나선 배경은 여전히 풍력 보급 확대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주민수용성 문제를 풀기 위해서다.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인근 주민과 어민들이 골고루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있도록 주민참여 범위를 세분한 것이 이번 개선 방안의 주요골자다.

특히 해상풍력에 대한 주민수용성 강화를 위해 추가 REC 가중치를 육상풍력 대비 50% 상향하는 한편 송전선로·변전소 인근 주민도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범위를 확대한 점이 눈에 띈다.

산업부는 이번에 논의한 주민참여사업 제도 개선방안이 반영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개정안을 1월 중으로 행정예고 할 계획이다.

풍력업계 한 관계자는 “개발부터 운영까지 30년 정도 지속되는 풍력사업 특성상 지역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체계를 만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과 기준이 제시된 만큼 육·해상풍력을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각도 달라지길 기대해본다”고 밝혔다.

거리기준에 송전선로 양륙지점 추가
산업부는 이번 주민참여사업 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해상풍력에 적용하고 있는 거리기준부터 변경했다.

현재는 최외각 풍력터빈의 최근접 해안지점에서 반경 5km 이내와 해안선으로부터 2km 이내 지역이 주민참여사업 기준지역으로 정해져 있다. 또 풍력터빈으로부터 최근접 해안지점까지 반경 내에 위치한 섬도 기준지역에 포함된다.

개선된 거리기준에는 최외각 풍력터빈의 최근접 해안지점 반경 5km 내용이 빠지고 발전소 반경 5km란 표현이 들어간다. 또 계통연계를 위한 송전선로 양륙지점을 기준에 포함시켰다.

이 같은 기준 변경은 전남지역처럼 복잡한 해안선으로 인해 최근접 해안지점 결정 시 논란이 될 소지를 없애는 동시에 계통연계 주변지역의 주민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복안으로 풀이된다.

풍력·태양광 모두 100MW 이상 규모로 프로젝트를 개발할 경우 기존 읍·면·동 거주주민에서 시·군·구까지 참여범위를 넓힌 것도 주민참여사업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인접주민 30% 이상 참여 의무화
산업부는 기존에 총사업비의 2내지 4%와 자기자본금액 10내지 20% 이상을 투자할 경우 각각 추가 REC 가중치 0.1과 0.2를 부여하던 기준을 총사업비로 단일화할 예정이다.

또 주민참여비율 구간을 총 4단계로 세분화해 여건에 맞는 주민참여사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총사업비의 4% 이상을 주민참여로 추진할 경우 확보할 수 있는 추가 REC 가중치는 ▲태양광 0.2(이격거리 기준 준수) ▲육상풍력 0.2 ▲해상풍력 0.3이다.

주민참여에 따른 투자한도도 기존 1인당 전체 주민투자금의 30% 이내에서 세대당 금액 기준으로 변경된다. 1세대당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을 ▲주민 3,000만원 ▲인접주민 4,500만원 ▲어민 6,000만원으로 제한해 일부 주민이 고수익을 챙기는 구조를 차단했다.

이번 주민참여사업 제도 개선방안 가운데 눈길을 끄는 대목은 풍력·태양광 개발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인접지역 주민과 농·어업인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한 점이다.

우선 인접주민이 30% 이상 참여하도록 의무화하고, 추가 REC 가중치 수익 배분 시 인접주민을 우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같은 우대 혜택이 공정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인접주민에 대한 별도 기준도 마련했다.

정부가 제시한 인접주민 기준은 기본적으로 사업별 참여범위 내 주민 가운데 행정리(통) 주민을 원칙으로 한다. 100MW 규모 이상 개발사업의 경우 이 같은 기준이 법정리(법정동)로 확대된다.

또 육상풍력·태양광의 경우 인접지역 내 농축산업 종사자가 대상이다. 해상풍력은 프로젝트 추진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어업 종사자로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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