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산업협회, 부당한 공제조합 설립 인가 바로잡기 위해 총력
태양광산업협회, 부당한 공제조합 설립 인가 바로잡기 위해 총력
  • 이재용 기자
  • 승인 2022.12.2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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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부당한 공제조합 인가 관련 협회 제35차 이사회 진행
부당 공제조합 설립인가 취소 위해, 국민감사청구・법적 대응 등 총력
태양광산업협회는 12월 22일 환경부의 불합리한 태양광 재활용공제조합 설립 인가 대응을 위한 ‘제35차 이사회’를 열었다.
태양광산업협회는 12월 22일 환경부의 불합리한 태양광 재활용공제조합 설립 인가 대응을 위한 ‘제35차 이사회’를 열었다.

[일렉트릭파워 이재용 기자] 환경부의 일방적인 태양광 재활용공제조합 설립 인가에 대해 한국태양광산업협회(회장 홍성민)는 12월 22일 환경부의 불합리한 태양광 재활용공제조합 설립 인가 대응을 위한 ‘제35차 이사회’를 진행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협회 정관 및 회비규정 개정 ▲임원 변경 및 신규임원 ▲2023년도 사업계획 및 운영방안 수립의 건 ▲태양광 재활용제도 관련 대응방향 논의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협회는 이번 이사회를 통해, 환경부의 재활용공제조합 설립 인가는 의무생산자인 태양광산업계가 배제된 불합리한 인가며, 모듈 제조 회원사들의 참여의향서 제출이 없었음에도 70% 이상 참여를 주장하는 부당한 인가라고 뜻을 모았다.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EPR)는 생산자가 최종단계인 재활용까지 책임져 환경을 보호하는 제도다. 

태양광산업협회 측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야 할 환경부는 생산자 없는 태양광 재활용 공제조합 설립을 인가하며, 본인들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주장했다.

정우식 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지난 12월 13일 소통을 위해 환경부 자원재활용과를 찾았지만, 환경부로부터 태양광 재활용사업 운영 주체를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에 12월 8일 인가했다고 밝혔다.

정우식 상근부회장은 “환경부는 현재까지 태양광 재활용사업을 태양광산업계가 아닌 특정 단체에 인가한 사실과 사유 등을 일절 공개하지 않은 채, 모듈 기업의 70% 이상이 특정 단체에 참여의향서를 제출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국내 태양광 모듈 생산량의 90% 이상을 책임지는 협회 회원사 중 12월 초까지 특정 단체에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기업은 없다”고 설명했다.

전자제품 등 자원순환법 제22조의3(인가의취소)는 ‘제1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 인가를 받은 경우’ 취소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태양광산업협회는 이사회를 통해 부당한 인가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재활용 공제조합 인가의 불법・부당 홍보 및 인가 취소 활동 ▲산업부 산하 재사용 중심의 독자적인 공제조합 설립 및 운영 ▲‘환경과 산업을 살리는 에너지 설비 재활용·재사용 촉진법’ 제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태양광산업협회는 이번 환경부의 설립 인가의 불합리와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전자제품 등 자원순환법 제22조의3(인가의취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 인가를 받은 경우 그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근거해 국민감사청구・법적 대응·국회 및 에너지 협단체와 협력 등 부당한 인가가 취소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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