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협회, 전기공사 분리발주 새 시대 열려
전기공사협회, 전기공사 분리발주 새 시대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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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2.1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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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입장 밝혀

[일렉트릭파워] 한국전기공사협회(회장 류재선)는 국회 본회의에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한 것에 대해 “전기공사업계의 근간인 전기공사 분리발주 제도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국회는 12월 8일 열린 제14차 본회의에서 기존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에서 추상적이란 지적이 제기됐던 전기공사 분리발주 예외사유를 모법인 전기공사업법에 규정해 좀 더 명확,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2021년 7월 19일 김도읍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뒤 17개월여 만에 이룬 성과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1976년 전기공사업법에 규정돼 반세기 가까이 전기공사업계의 바탕을 이뤘던 전기공사 분리발주 제도의 새로운 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전기공사협회는 개정안에 예외사유가 더 자세하고 엄격하게 명시됨에 따라 전기공사 진행 시 발주처가 분리발주 예외사유를 더 명확하게 파악해 발주 과정에서 혼선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현행 예외사유 가운데 ‘공사의 성질상 분리해 발주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자의적 해석으로 통합발주를 시행해 온 일부 발주처와 종합건설사들의 오랜 관행을 바로잡고 분리발주 제도의 취지를 다시 살리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공포된 시점에서 1년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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