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 경쟁입찰 선정물량 내년에도 깜깜이 우려
풍력 경쟁입찰 선정물량 내년에도 깜깜이 우려
  • 박윤석 기자
  • 승인 2022.12.09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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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용량에 ‘이내’ 문구 유지될 듯
사업내역서 근거 자료 상세기재 중요
12월 7일 대전 K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2 풍력발전 추진 활성화 세미나’에서 구덕윤 에너지공단 풍력산업팀장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제도를 설명하고 있다.
12월 7일 대전 K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2 풍력발전 추진 활성화 세미나’에서 구덕윤 에너지공단 풍력산업팀장이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제도를 설명하고 있다.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2023년 3분기 진행 예정인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시에도 공고용량에 ‘이내’라는 문구가 그대로 들어갈 전망이다. 결국 올해와 마찬가지로 공고물량 대비 축소될 선정용량을 전혀 가늠할 수 없어 시장 불안 심리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12월 7일 대전 KW컨벤션센터에서 공공주도 풍력발전 관련 정책 현황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2022 풍력발전 추진 활성화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자체·공공기관·발전사업자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세미나에선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개발 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제도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제도 등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특히 2020년 처음 시행된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개발 지원사업 가운데 적합입지 발굴사업 용역을 마친 전북 군산·영광 해역에 대한 주요 검토결과가 발표돼 주목을 끌었다.

발전사업허가 설비용량 ±10% 반드시 지켜야
구덕윤 에너지공단 풍력산업팀장은 올해 처음 도입한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과 관련해 참여 시 유의사항과 2023년 시행계획을 소개했다.

지난 11월 15일 발표된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선정결과에 따르면 첫 경쟁입찰에는 16개 사업자가 총 712MW 규모로 참여했다. 에너지공단은 이 가운데 풍력입찰위원회 평가를 거쳐 8개 사업자 총 374.4MW를 최종 선정했다. 당초 입찰공고에 ‘공고용량 550MW 이내’로 표기해 놓은 만큼 공고물량 이내로 선정용량을 정해도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구덕윤 팀장은 “풍력입찰위원회는 경쟁입찰에 참여한 사업 평가 시 제출된 서류만을 살펴본다”며 “평가지표 근거가 되는 경쟁입찰 참여서와 표준 사업내역서를 꼼꼼히 작성하지 않고 일부 누락할 경우 해당 항목의 배점은 ‘0’점으로 처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쟁입찰 참여요건 중 하나인 환경영향평가를 마친 프로젝트라 하더라도 준공계획에 맞춰 발전원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면밀히 평가했다”며 “당초 개발행위허가 완료 사업으로 기준을 잡았다가 개발과정에서 사업변경 가능성이 높아 입찰 참여 폭을 넓히는 차원에서 참여요건 단계를 완화했다”고 덧붙였다.

구 팀장이 사업내역서 기재와 증빙자료 등 제출서류에 대해 강조한 것은 지난 경쟁입찰 선정결과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풍력업계에 따르면 풍력 첫 경쟁입찰에 참여한 16개 사업자 가운데 관련 서류를 허술하게 작성하거나 자료제출이 미흡했던 사업자가 적지 않았다.

이와 함께 입찰용량 신청요건인 발전사업허가 설비용량 ±10% 범위에 들어오지 못해 이번 경쟁입찰에서 미선정된 사업자도 다수 나왔다. 입찰 전 전기위원회를 통해 설비용량 변경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다.

구 팀장은 “풍력 경쟁입찰이 처음 시행되다보니 미처 설비용량 변경허가를 완료하지 못한 사업자가 나왔던 만큼 2023년 경쟁입찰에선 이 부분에 대한 사전준비가 필요해 보인다”며 “애초에 설비용량 범위를 벗어난 사업자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었으나 법리 검토를 거쳐 입찰공고에 기재된 기준을 그대로 적용했다”고 밝혔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와 아직 협의하지 않은 부분이지만 공고용량에 표기된 ‘이내’ 문구는 당분간 계속 유지될 것”이라며 “태양광과 달리 풍력은 아직까지 사업 변동성이 커 정부의 전력수급계획을 뒷받침할 예측 가능성이 떨어져 리스크 완화 차원에서 선정물량 변동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지자체·공공기관·발전사업자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세미나에선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개발 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제도 등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지자체·공공기관·발전사업자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세미나에선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개발 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제도 등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집적화단지 지정 시 REC 가중치 최소 0.06 확보
박지우 에너지공단 해상풍력팀 과장은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개발 지원사업’ 소개를 통해 공모사업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지자체 담당자의 이해를 도왔다.

박지우 과장은 “2023년에는 2년 주기인 적합입지 발굴사업은 건너뛰고 지자체 주도로 수용성·환경성을 확보해 1GW급 이상 규모의 해상풍력단지를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단지개발 지원사업만 추진할 계획”이라며 “지자체 주도 컨소시엄을 구성해 단지개발 지원사업을 신청할 경우 총사업비 구성·개발예정 입지·주민수용성 확보 등의 기초계획 수립단계부터 참여기관별 역할분담을 마쳐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적합입지 발굴사업이나 단지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했다고 해서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 시 가점이 부여되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박소연 에너지공단 해상풍력팀 대리는 지자체 주도 사업에 최대 0.1의 REC 가중치를 추가로 부여하는 집적화단지제도를 설명했다.

박소연 대리는 “집적화단지로 지정 받기 위해선 ▲재생에너지 자원 보유 ▲전원 개발행위 가능 ▲부지·기반시설 조성 가능 ▲주민수용성 확보 및 환경친화적 단지 조성 ▲신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기여 등 5가지 기본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며 “발전사업허가 이전 단계부터 민관협의회 운영을 원칙으로 하지만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후 민관협의회를 운영할 경우 집적화단지 조성을 위한 지자체의 기여도를 평가해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수용성 확보 여부를 비롯해 지자체 주도 입지발굴, 사업시행자 공모계획 유무, 사업기간 등을 평가해 최대 0.1의 추가 REC 가중치가 부여된다”며 “집적화단지 신청요건에 주민수용성 확보와 자체 입지발굴이 기본적으로 포함돼 있어 지정될 경우 최소 0.06의 추가 REC 가중치를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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