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EPR 내년부터 시행··· 태양광 패널 철거, 주체 규정은 모호
태양광 EPR 내년부터 시행··· 태양광 패널 철거, 주체 규정은 모호
  • 이재용 기자
  • 승인 2022.11.2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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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산업협회, 바람직한 태양광 패널 재활용 제도 토론회 열어
유럽·미국·일본 등 각국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기술 및 현황 공유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11월 23일 ‘바람직한 태양광 재활용 제도 토론회가 열렸다.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11월 23일 ‘바람직한 태양광 재활용 제도 토론회가 열렸다.

[일렉트릭파워 이재용 기자] 국내 태양광 발전시선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전환정책으로 크게 증가했고 그에 못지않게 수명이 도래한 태양광 폐패널 또한 증가될 전망이다. 

내년에는 988톤이 발생되며, 2025년에는 1,223톤, 2032년에는 9,632톤으로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제도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환경부는 내년 1월부터 태양광 폐모듈을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포함해 관리하도록 제도 시행을 준비 중이며, 업계는 현재 기술수준으로 태양광 폐모듈의 구성소재 중 최대 98%까지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EPR를 앞두고 한국태양광산업협회(회장 홍성민)가 국회·정부·전문가·업계 관계자들과 토론회를 가졌다.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11월 23일 열린 EPR 토론회는 진성준·이학영·윤건영·전용기·양이원영·이용선 국회의원실이 주최했으며, 한국태양광산업협회·전국태양광발전협회·한국태양광공사협회·한국태양광발전학회·한국태양에너지학회가 주관단체로 참여했다.

후원단체는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다.

재활용·재이용 및 철거 주체 불투명  
홍성민 한국태양광산업협회장은 본격적인 토론회에 앞서 EPR토론회를 마련해 준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태양광 패널에 대한 용어 정립이 필요하다”며 “태양광 패널 재사용은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패널일 뿐이지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재이용·재사용으로 지속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홍성민 태양광산업협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홍성민 태양광산업협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이면에는 만기를 다한 태양광 패널 처리문제가 존재하고 있으며, 국내에선 지난 2017년부터 관련 내용이 이슈화됐고, 산업부와 환경부를 비롯한 여러 관계기관과 유관기관들을 통해 처리방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왔다.

지난 2018년 태양광 폐패널을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포함해 처리하는 법안이 입법예고됐고, 정부와 업계의 협의를 통해 관련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돼 있다.

그렇지만 EPR 제도 시행 한 달여 시간을 앞두고 있음에도 현장의 준비는 부족한 실정이다.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선정도 채 이뤄지지 않은 상태며, 재활용과 재사용에 대한 기준 등 제도 설계도 논란이 되는 부분 중 하나다.

이진석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이 ‘바람직한 태양광 재활용 시스템 구축과 운영 현황’에 대해 발제하고 있다.
이진석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이 ‘바람직한 태양광 재활용 시스템 구축과 운영 현황’에 대해 발제하고 있다.

이진석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바람직한 태양광 재활용 시스템 구축과 운영 현황’에 대해 발제하며, 국내 태양광 산업의 현황과 폐패널에 대한 국내·외 이용현황을 비교분석했다.

이와 함께 유럽과 미국, 일본 등 각 국가별 폐패널 재활용 기술진행을 소개하며 국내 폐패널 재활용 기술을 비교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태양광재활용센터 이외에 민간업체 2곳을 선정하는 등 재활용 처리가 가능해 EPR 시행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이진석 책임연구원은 설명했다.

이진석 책임연구원은 태양광 폐패널에 대한 철거 절차에 대한 명확한 주체가 필요하다고 제언하며 “태양광 발전설비는 다른 전기제품들과는 달리 전력선을 차단하더라도 패널에선 계속해서 전력이 생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철거절차 및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업체별 경험에 의존한 프로세스로 진행되고 있고, 특히 DC측은 빛만 조사되면 전압이 발생하고 있는 활선상태다. 이런 위험요인들로부터 안전한 철거를 위해 태양광 패널 철거 주체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PR 안착 위한 제반시스템 시급
임동건 한국교통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패널토론에는 ▲박병욱 충북테크노파크 팀장 ▲박종성 경상국립대 박종성 교수 ▲신동진 에스에너지 사업본부장 ▲정우식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 ▲마재정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 ▲전수하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 사무관이 참석했다.

신동진 에스에너지 본부장은 태양광모듈 EPR 운영시에 재사용과 재활용에 대한 용어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철거시 소요되는 비용 등도 고려돼야 한다며 업체 관계자 입장에서 선행돼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 제언했다.

박병욱 충북테크노파크 팀장은 EPR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제반시스템의 조속한 확정이 필요하며, 시행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시행과 맞물려 태양광발전소의 해체에 대한 매뉴얼 제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우식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환경과 산업을 살리는 태양광 패널의 재활용 제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업과 협회가 자발적으로 태양광 재활용 제도에 나서도록 격려하고 응원하고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정책이 일관성을 지녀야 함을 강조했다.

태양광산업협회는 지난 2019년 8월 환경부·산업부와 태양광 패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태양광 폐패널에 대한 태양광재활용공제조합 설립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임동건 한국교통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패널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임동건 한국교통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패널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올해 8월 환경부로부터 ‘태양광재활용공제조합’ 불인가 통보를 받았으며, 불허 이유는 공제조합 기능 수행에 필요한 요건과 기준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내용이었다.

정우식 상근부회장은 “누구보다 태양광 생태계를 잘 알고,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고, 능력도 있는데, 정부가 나서서 가로막고, 산업계와 협회의 의지를 꺾는 듯한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공제조합 설립 불인가 결정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마재정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태양광패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법제화된 지 3년여의 시간이 흘렀고 내년부턴 EPR이 시행된다며,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을 위한 세부요건 및 기준을 만들어 산업계에 공유하고 현재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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