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 첫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실상 미달
풍력 첫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실상 미달
  • 박윤석 기자
  • 승인 2022.11.16 1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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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물량 550MW 못 채워··· 8개 사업 374MW 선정
불확실성 고려 ‘이내’ 문구 표기··· 고무줄 선정 논란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풍력에 처음 도입한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선정결과에 풍력업계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1.9:1의 경쟁률을 보였지만 최종 선정용량이 당초 공고한 물량의 70%에도 못 미쳐 사실상 미달이라는 게 업계의 반응이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11월 15일 올해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 대한 사업자 선정결과를 공개했다.

에너지공단은 지난 9월 7일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 선정공고를 통해 550MW 이내 선정용량에 대한 입찰을 발표했다. 처음 진행된 풍력 경쟁입찰에는 16개 사업자가 총 712MW 규모로 참여했다.

99MW를 제출한 1개 사업자만 해상풍력이고 나머지 15개 사업자 모두 육상풍력이다. 제주지역 프로젝트 가운데 이번 입찰에 참여한 사업은 없었다.

에너지공단은 풍력 관련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풍력입찰위원회 평가를 거쳐 접수된 712MW 가운데 374.4MW를 최종 선정하고 해당 사업자 8곳에 결과를 통보했다. 이 같은 선정 결과에 따라 에너지공단이 밝힌 풍력 첫 경쟁입찰 경쟁률은 약 1.9:1이다.

오랜 숙의 끝에 정부가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을 도입했지만 풍력업계는 이번 선정 결과를 놓고 의아해하는 분위기다.

우선 공고물량 550MW를 채우지 못하고 첫 입찰부터 미달이나 다름없는 결과가 나온 것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계량평가인 입찰가격은 물론 정성평가에 해당하는 사업내역서 내용까지 유사한 2개 사업자의 희비가 엇갈리면서 이 같은 궁금증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입찰공고에 표기된 ‘이내’라는 문구가 선정용량 축소로 이어질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게 풍력업계의 전언이다. 그동안 진행된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의 경우 공고물량 이하로 선정된 사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공고는 물론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에도 입찰 선정용량을 550MW 이내라고 표기해 놨다”며 “태양광과 달리 풍력은 사업 변동성이 커 정확한 선정용량을 가늠하기 어려워 ‘이내’라는 문구를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입찰에 선정되지 않은 8개 사업자 가운데는 기본적인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곳도 있지만 풍력입찰위원회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은 사업자도 있다”며 “풍력입찰위원회에서 산업기여도, 사업진행도 등을 면밀히 살펴 숨고르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걸러낸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에너지공단은 이번 경쟁입찰에서 탈락한 사업자가 미선정 사유를 문의할 경우 평가점수나 세부평가내역 등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가격은 태양광과 달리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수천 개에 달하는 태양광 선정 사업자와 다르게 풍력의 경우 소수에 그쳐 선정가격을 공개할 경우 민감한 기업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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