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 위한 전기요금 조정 시행
한전,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 위한 전기요금 조정 시행
  • 이재용 기자
  • 승인 2022.10.05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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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표된 2022년 기준연료비 잔여인상분 4.9원/㎾h 10월부터 적용
모든 소비자 2.5원/㎾h 추가 인상, 산업용·일반용 대용량고객은 차등 조정

[일렉트릭파워 이재용 기자] 한국전력(사장 정승일)은 국제 에너지 가격 폭등에 따른 원가 상승분을 반영해 가격신호를 제공하고 효율적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산업부의 인가를 받아 전기요금 조정 및 요금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사상 초유의 글로벌 에너지 위기로 LNG와 석탄가격이 폭등하고, 지난달 9월 전력 도매가격(SMP)은 255원/kWh까지 급등하며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 중이다.

연료비 폭등으로 인한 도매가격 상승분을 전기요금에 제때 반영하지 못해 한전은 전기를 팔수록 적자가 커지는 상황이며, 국제 국가적 에너지 수급위기 극복을 위해 가격시그널 적기 제공을 통한 에너지 소비절약 및 효율 향상이 절실한 시점이다.

해외 주요국은 전기요금 인상과 더불어 세제·재정지원, 효율향상, 소비절약 정책 병행 등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한전은 10월 1일부터 연료가격 폭등에 대한 가격신호 제공 및 효율적 에너지사용 유도를 위해 누적된 연료비 인상요인 등을 반영해 모든 소비자는 2.5원/㎾h 인상하고, 산업용·일반용 대용량고객은 추가 인상하되 공급전압에 따라 고압A와 고압BC 차등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기요금 조정으로 4인가구(월 평균사용량 307kWh)의 월 전기요금 부담이 약 760원 증가하고, 기발표돼 10월부터 적용되는 ’22년 기준연료비 잔여 인상분 4.9원/kWh까지 포함시 월 약 2,270원 증가가 예상된다.

영세 농·어민 보호 취지에 맞게 농사용 적용 대상에서 대기업은 내년 1월 1일부로 제외된다.

또 최근 5개년 전력사용 변화를 반영해 시간대별 구분기준을 변경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올해 7월부터 적용 중인 복지할인 한도 40% 확대를 ’22년말까지 연장해 취약계층의 요금부담을 약 318억원 추가로 경감하고 상시 복지할인(0.8~1.6만원)에 월 최대 6,000원 추가 할인으로 최대 207kWh 사용량까지 전기요금을 전액 지원한다.

사회복지시설은 할인한도 없이 인상되는 전기요금의 30%를 할인하도록 해 부담을 완화하고 뿌리기업 고효율기기 지원금 단가 1.5~2.0배, 지원기업 수 3.5배 이상 확대를 목표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전은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보유자산 매각, 비핵심사업 조정 및 고강도 긴축 경영 등 향후 5년간 총 14조3,000억원의 재무개선 목표를 수립했으며, 차질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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