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해양입지컨설팅 결과에 업계 노심초사
해상풍력 해양입지컨설팅 결과에 업계 노심초사
  • 박윤석 기자
  • 승인 2022.09.29 10:5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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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해수부 ‘입지 부적격 가능’ 의견 다수
국방부 풍력터빈 높이 500피트 이하로 제한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해상풍력 개발에 앞서 후보 입지의 적합성에 관한 정부부처 의견을 듣는 해양입지컨설팅 제도가 올해 3월부터 본격 시행된 가운데 검토결과를 받아든 사업자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 컨설팅 결과 통지서에 담긴 일부 내용 중 프로젝트 추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의견이 포함돼 있어 초기단계부터 해상풍력 사업 검토를 주저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상풍력 발전사업허가와 관련해 지난 3월 10일부터 해양입지컨설팅 검토결과를 함께 받고 있다. 전기위원회는 접수된 발전사업허가 신청서에 관련 자료가 누락된 경우 산업부 재생에너지보급과를 통해 해양입지컨설팅을 받도록 안내 중이다.

전기위원회에 따르면 해양입지컨설팅 검토결과는 법정 서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다만 관련 운영지침을 마련해 3월 10일부터 발전사업허가 내부 절차에 활용하고 있는 만큼 필수서류나 다름없는 상황이다.

해양입지컨설팅은 해상풍력 후보 입지 여건을 발전사업허가 이전에 살펴 불확실성을 해소함으로써 원활한 해상풍력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해상풍력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어업·선박통행·군작전성 등의 규제요소를 미리 파악해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다.

특히 풍황계측기 설치 이전인 초기단계부터 후보 입지의 적정성을 검토해 사전에 다양한 사업 추진 방안을 모색할 수 있어 향후 인허가 과정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하는 기능도 갖는다.

풍력업계는 해양입지컨설팅의 도입 배경에는 공감하면서도 관련 부처 검토의견이 자칫 해상풍력 개발 의지를 꺾는 부정적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산업부가 창구 역할을 맡고 있는 해양입지컨설팅은 환경부·해양수산부·국방부에서 검토의견을 내놓는다. 발전사업허가와 집적화단지 신청을 준비하는 사업자·지자체를 대상으로 한다. 이미 발전사업허가를 받았더라도 사업자가 희망할 경우 해양입지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선행 조치라 하지만 부정적 평가 부담
최근까지 산업부를 통해 해양입지컨설팅을 의뢰한 해상풍력 프로젝트는 7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입지 발굴이 활발한 전남지역을 비롯해 울진·포항·제주지역까지 전국에 걸쳐 해상풍력 개발을 추진하려는 사업자들의 컨설팅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한 일부 프로젝트를 제외하면 대부분 신규 사업이다.

설비용량에 관계없이 동일한 절차와 검토사항이 적용되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철새 등 환경규제) ▲해수부(해양환경·어업정보·통항정보 등) ▲국방부(군작전성·레이더 차폐 등)에서 각각 검토한 의견을 산업부가 종합해 신청사업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다.

풍력업계에 따르면 ‘해양입지컨설팅 결과 통보서’에 담긴 3개 부처의 검토의견은 전반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내비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용도 비슷하다. 정해져 있는 규정에 따라 판단한 결과라고 하지만 전국 해양이 같은 조건으로 해석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풍력업계 한 관계자는 “대부분의 사업자가 3개 부처로부터 부정적 의견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환경부와 해수부는 각각 생태환경적 입장과 해상교통 등을 이유로 ‘입지 부적격 가능’ 의견을 적시했고, 국방부는 레이다 차폐에 따른 풍력터빈 높이 조정을 요청한 상태”라고 컨설팅 결과를 설명했다.

이어 “부적합에 대비해 미리 선행 조치 방안을 마련하라는 컨설팅 도입 취지로 이해하기엔 걱정스러운 내용”이라며 “이 같은 검토의견이 전기위원회 발전사업허가 심사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해양입지컨설팅 검토결과까지 제출한 해상풍력 개발사업이 최근 발전사업허가를 받았다는 점이다. 해당 프로젝트의 컨설팅 검토의견도 다른 사업자들이 받은 결과와 비슷하다는 점에서 컨설팅 결과가 발전사업허가 심사 시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152m 이하 해상풍력터빈 전 세계 없어
해수부와 환경부의 검토의견은 그동안 해상교통안전진단과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제기됐던 내용과 유사해 어느 정도 예견된 부분이다. 하지만 국방부가 제시한 ‘AGL 500피트(152m) 높이 제한’의 경우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게 풍력업계 반응이다.

국방부는 해양입지컨설팅과 관련해 ‘레이다 차폐로 인해 작전 수행이 제한됨에 따라 풍력발전기의 최고 높이(블레이드 포함)를 AGL 500피트 이하로 조정하거나 레이다 차폐 미발생 위치로 이동 필요’라는 검토의견을 내놓고 있다. 지역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동일한 내용의 검토의견을 받고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관리 훈령’에 따른 군작전성 검토 기준에는 풍력단지 건설 시 관할부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전파영향평가 적용범위·평가방법 등이 기술돼 있을 뿐 구조물 높이를 수치화한 지표는 찾아볼 수 없다.

이와 관련해 공군 방공관제사령부 관계자는 “해양입지컨설팅에 담긴 ‘AGL 500피트’ 높이제한은 해수면으로부터 풍력터빈 끝까지의 총 길이를 의미한다”며 “국방부 훈령의 군작전성 검토 기준에는 높이제한 관련 자세한 내용이 없지만 관할부대에서 군작전 시 필요 부분을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 설명대로 하부기초구조물을 포함해 해상풍력터빈 총 높이를 500피트 이하로 맞추려면 프로젝트 추진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현재 전 세계 해상풍력터빈 모델 가운데 전체 높이 152m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은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 건설 중인 한림해상풍력과 조만간 착공에 들어갈 전남해상풍력 1단계에 설치될 해상풍력터빈도 전체 높이가 500피트를 훌쩍 넘는다.

풍력업계 관계자는 “국방부 입장에서 안보상 레이더 차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견을 내는 건 당연하다”면서도 “기준으로 제시한 500피트의 근거에 대해선 아무런 설명도 없이 높이를 조정하거나 풍력단지 위치를 변경하라고 하는 것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와 다르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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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수 2023-11-11 11:48:33
군과 행정기관, 사업자가 국가 미래전력산업의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을 해야하는데,
일부 그릇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협의와 협치에 접근하다보면
특정지역의 사업성과는 고사하고 국가적인 전력분야의 발전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윤종환 2022-10-11 08:54:32
각 군에서 운용하는 감시레이더의 임무는 육군은 해안감시, 해군은 해상감시, 공군은 방공관제 임무인데 공군의 방공관제사령부령에 의하면 임무는 공중감시입니다. 해상풍력발전기가 해안 및 해상감시레이더에 차폐에 영향이 없음에도 공중감시레이더에만 차폐가 된다는 것에 대하여 싱식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개정된(2020. 0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등 관리훈령의 작전성 검토 기준은, "작전영역, 레이더 성능, 중첩감시" 등을 고려토록 하고 있는데...
방공관제레이더는 위상배열(성능)레이더 이고, 중앙방공통제체계를 통해 중첩감시가 이루어지고 작전영역이 공중임에도 불구하고 해상풍력으로 인한 작전에 영향은 이해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