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 의원, 난연성능 미달 부품 투척된 석탄발전소··· 눈치게임 시작한 발전공기업
이용빈 의원, 난연성능 미달 부품 투척된 석탄발전소··· 눈치게임 시작한 발전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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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9.2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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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짝퉁으로 국내신제품 인증 받고 수의계약··· 숨가뿐 탈선 현장
KTR 난연성시험 재검증 결과 ‘등급 판정 불가’확인··· 화재위험 높아
이용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이용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일렉트릭파워]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등 발전 공기업이 석탄발전소 컨베이어 슈트 부품으로 난연 등급 미달 제품을 사용했다”며 “감사원은 해당 제품을 제조한 업체가 성능 미달 제품을 납품한 사실을 알고도 수개월째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던 발전 공기업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전 공기업은 석탄발전소에서 화재 발생 시 화재 확산을 늦추고, 근로자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석탄을 운송하는 컨베이어슈트 임팩트바를 구매할 때 공인기관이 실시한 난연성 시험에서 V-0등급 이상을 받은 제품을 구매하도록 정했다.

이용빈 의원 측은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접수된 이후, 발전사들이 수의계약을 통해 구매한 컨베이어슈트 임팩트바의 난연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난연성시험 검증을 실시한 결과 기술 구매 기준에 미달하는 ‘등급 판정 불가’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이 경우 발전 공기업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에 따라 2년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해당 제품을 제작·납품한 업체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남동발전은 해당 제품에 대한 난연성시험을 재실시 한 후 납품업체에 대한 부정당 업체 지정과 제품 금액 환수조치가 가능하다는 결과를 받고, 6월 중순부터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현재까지 알 수 없는 이유로 여러 차례 연기되는 등 계약심의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컨베이어슈트 임팩트바를 납품한 업체가 계약 당시에는 KTR 난연성시험에서 V-0등급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정상 제품으로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은 후 제품을 실제로 납품할 때에는 난연 성능이 충족되지 않은 제품으로 바꿔치기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용빈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발전사 공동조사팀이 납품사 공장방문 현장실사(3월 22일)를 했던 당시, 난연성 원자재가 수입됐다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했던 상황이 담겨있다.

만약 중국에서 통으로 수입한 제품을 납품했다면 그 자체로 불법적 소지의 개연성이 생긴다. 중국 수입 제품이 버젓이 수의계약이 가능한 국내NEP(신제품인증)제품으로 둔갑되었다거나 발전사 자체 조사 당시 수입증빙을 못한 사실에 대해 발전사 자체 조사결과가 충분했는지에 대한 재점검 등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공공조달 수의계약 신기술-신제품 인증 등을 성실하게 준비하는 산업 현장 생태계에, 중국산 짝퉁으로도 국내신기술-신제품 인증을 받고 수의계약까지 할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성능미달 제품을 도입한 화력발전소와 발전공기업들이 서로 눈치게임 하듯이 대응방식을 달리하며 시간을 끌 동안, 국민을 위한 안전장치나 부실조달에 대한 책임소지는 불분명해지고, 면피성 알리바이를 만드는데 골몰하고 있던 것은 아니었는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용빈 의원은 “해당 업체가 발전 공기업에 난연 성능이 없는 제품을 납품한 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원뿐”이라며 “감사원은 해당 업체가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것인지, 아니면 제품을 실제 납품할 때 난연 성능이 떨어지는 재료로 바꿔치기해 납품한 것인지, 또 발전 공기업의 품질점검 시스템이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집중 감사를 실시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발전 공기업이 성능 미달 제품을 납품한 업체에 수의계약을 몰아준 것도 모자라, 부정당 업체 지정과 제품 금액 환수 조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체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조사해, 발전소의 안전 위협 요인을 차단하고 부품조달의 질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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