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출력제한, ESS·동기조상기 등 가격보상시스템 대안이 필요
재생에너지 출력제한, ESS·동기조상기 등 가격보상시스템 대안이 필요
  • 이재용 기자
  • 승인 2022.09.23 13: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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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출력제한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신재생에너지 거버넌스 개선 위한 제도·기술 논의
‘재생에너지 출력제한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9월 22일 국회의원회관 306호에서 개최됐다.
‘재생에너지 출력제한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9월 22일 국회의원회관 306호에서 개최됐다.

[일렉트릭파워 이재용 기자] 풍력과 태양광을 에너지원으로 하는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많아짐에 따라 전력공급 초과현상이 빈번해지고 이에 따른 출력제한 역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재생에너지의 보급 확산속도를 지연시키는 역효과로 작용하고 있다는 관련업계 관계자들의 우려섞인 목소리며, 이를 해결하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월 22일 사단법인 기후솔루션, 사단법인 넥스트와 공동으로 ‘재생에너지 출력제한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 306호에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신·재생에너지 거버넌스 분석과 개선방안(선지원 광운대학교 법학부 교수) ▲Curtailment Free Island를 위한 제주 출력제한 문제의 해결방안(김승완 넥스트 대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독립적 전력시스템 운영의 중요성(한가희 기후솔루션 연구원) 3건이 발제됐다.

김성환 의원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늦출 수는 없다”며 “글로벌 주요기업은 RE100은 선언하며 재생에너지로 만든 제품을 요구하고 있으며, EU와 미국이 추진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적인 재생에너지 확대추세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선 국내 재생에너지 확대만이 돌파구”라고 강조했다.

주요 발제 이후에는 정승혜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혁신과장, 이철휴 한전 계통계회처장, 이창근 전력거래소 계통계획팀장, 고윤성 제주도청 저탄소정책과장, 김범석 한국풍력산업협회 부유식 TC 분과위원장, 하정림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가 참여한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신재생에너지 계획 합리화 거버넌스 대안
제주도는 전국적으로 재생에너지 확산속도가 가장 빨라 국내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지역이다. ‘CFI 2030’ 비전을 발표한 이래 꾸준하게 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린 결과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18%를 넘어섰으며, 이는 국내 전체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약 7%인 점을 감안하면 괄목할만한 성과에 속한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증가에 따른 전력공급 초과현상과 이로 인한 출력제한 역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재생에너지 업계에선 재생에너지 확대를 저해시키는 요인이라며 우려섞인 목소리다.
지난 2015년 3회에 그쳤던 제주 출력제한은 지난해까지 225회가 이뤄졌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60회가 넘어 역대 최고치에 달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같은 출력제한 현상은 제주도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닌 육지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선지원 교수는 향후 지속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늘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조화로운 생태계 구성을 위한 법제와 거버넌스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쟁제한성의 문제로 한국전력거래소가 전력계통의 안전을 위해 특정 유형의 발전사업에 대해 강제 발전제한을 하는 것이 에너지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지 검토해볼 사항이라고 말하며, 송배전망에 대해 각 발전사업자의 공정하고 투명한 접근권이 보장될 수 있는지의 문제 검토가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지원 교수는 “동기조상기의 활용, ESS 설치 및 ESS에 대한 가격보상시스템 등의 대한 검토와 국가차원의 신·재생에너지 계획 합리화를 위한 거버넌스 및 제도적 대안 모색이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술적으로 ESS의 설치와 운영을 통해 에너지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동기조상기의 운영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출력제한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선 교수는 제한조치로 인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발생한 영업이익의 손실을 정보하는 것을 법률상으로 보장하는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도재선 사항을 제언했다.

또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에 대한 투명하고 평등한 대우에 대한 규율 명시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선지원 교수는 “송·배전망에의 접근과 관련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를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사항을 명문화해야 한다”며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출력제한 조치가 있는 경우 이와 관련된 이유를 문서화해 출력제한 조치 지시를 받게 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유연성 증대 위한 전력구조 개선방안 뒤따라야
김승완 넥스트 대표는 출력제한 해결을 위한 기술적 시나리오 분석결과 “CFI 2030 시나리오에 따라 저장장치 및 동기조상기와 같은 유연성자원을 확대 도입할 시, 한전 발전자회사가 소유한 화력발전설비의 2034년 이용률은 2022년 대비 각가 최대 19%까지 감소했다”며 “저장장치 및 동기조상기와 같은 새로운 유연성 자원의 도입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용률 증가로 이어질 것이며, 동시에 한전 발전자회사 소유의 화력발전 설비 이용율은 2022년 대비 최대 19% 감소해 2034년 기준연간 이용률이 20%대로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 대표는 현상 유지 시나리오 대비 2034년까지 최대 5.7%의 총 시스템 비용만 투자하면 출력제한율을 3%로 유지하면서도 CFI 2030 정책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며, CFI 2030 시나리오 도입시 추가 ESS 설치비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증가분은 연료비와 탄소비용을 줄임으로써 상쇄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한가희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전력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발제하며 화력과 원자력 발전 자산 중심의 한전이 독점적 지위와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력시스템 구조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한가희 연구원은 “한전이 독점적 지위와 정책결정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현 전력시스템에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한 재무적 유인이 결여돼 있다”며 “재생에너지의 망 접속과 유연성 자원 확대에 불리하게 조성된 시장구조가 만성적으로 이어지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제시된 시나리오와 같이 유연성자원이 출력제한 문제해결을 위해 보급되다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용률은 증가하고 화력발전설비 이용률은 하락하게 될 것이라 전망하며 결국 제주도 화력발전소를 대부분 소유한 한전에게 ESS, 재생에너지 등의 적극적인 도입은 재무적으로 불편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가희 연구원은 “전력거래소의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독립성을 높이고 더 나아가 한전의 발전부문과 계통부문 사이의 재무적 연결을 차단하는 등의 조치가 선제돼야 한다”며 “전력거래소가 공정하고 적극적으로 유연성자원과 재생에너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성환 의원은 “재생에너지 출력제한 문제해결을 위한 기술방안을 마련하고 과련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전력계통 유연성 증대를 위한 전력구조 개선방안을 짜임새있게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며,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출력제한에 대한 정당한 보상근거 마련방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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