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문자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장] “'고준위방폐물 처분시설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
[강문자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장] “'고준위방폐물 처분시설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
  • 이재용 기자
  • 승인 2022.09.1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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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최종처분장 운영··· 2050년 운영 가능할 것
독립적인 행정기구 설치 등 특별법 반영돼야 할 핵심사항 제시
강문자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장.
강문자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장.

[일렉트릭파워 이재용 기자] 강문자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장이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확보를 위한 특별법이 조속한 시일내에 제정되길 촉구했다.

전세계적으로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가 가장 핵심적인 글로벌 아젠다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온실가스 배출이 거의 없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가능한 원자력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원자력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시키면서 2050년까지 고준위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포함)의 안전한 처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원전의 상업운전을 시작한 지 40여 년이 지났다. 하지만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할 수 있는 부지도 아직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와 한국원자력학회는 지난 수개월 동안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법제화에 관한 전문가 논의와 원자력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현재 국회에는 3개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강문자 방사성폐기물학회장은 지난 9월 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확보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관리시설 운영시기 및 투명한 절차 마련해야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확보를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면서 특별법에 반드시 반영돼야 할 핵심사항 중 첫 번째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운영시기를 명확히 해야한다고 제시했다.

우리나라는 1997년부터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기술을 개발해오고 있으며 많은 기술을 축적해왔다. 학회는 심층처분을 위한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을 조속히 구축해 운영한다면 2050년에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최종처분장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강문자 방사성폐기물학회장은 “K-원자력이 EU 택소노미 요건을 충족하고 해외 수출 등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별법안에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운영시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화해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한시적 운영을 국민에게 약속해야 하고, 이를 통해 해당 지역주민의 불필요한 불안과 걱정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 독립적인 행정기구의 설치로 정책 추진에 대한 책임성을 부여해 국가의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강문자 회장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전담하는 독립적인 행정기구를 설치해 처분부지의 선정, 건설 및 운영 등의 국가사업을 일관되고 연속적이며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처분부지 선정 등의 절차는 과학기술적 판단에 근거하되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투명한 절차 마련’을 제시했다. 

강문자 학회장은 “수백미터 심부지하에 처분된 사용후핵연료에서 방사성물질이 누출된다고 해도 여러 단계의 공학적방벽과 천연방벽을 뚫고 우리가 사는 생태계까지 나오려면 수만 년이 걸리고 그 양은 자연에 의한 방사능보다 적다”며 “원자력의 지속적인 이용을 통해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지켜내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지지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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