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풍력 고정가격계약 물량 550MW 나와
첫 풍력 고정가격계약 물량 550MW 나와
  • 박윤석 기자
  • 승인 2022.09.07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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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7일까지 접수… 상한가격 kWh당 169.5원 적용
가중치 포함 계약금액 육상풍력 180원대 초중반 전망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풍력에 처음 도입하는 RPS 고정가격계약 물량이 550MW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상반기 진행된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물량의 27.5% 수준이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9월 7일 공고를 통해 풍력 고정가격계약 물량 550MW에 대한 경쟁입찰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10월 7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입찰참여서와 사업내역서를 작성해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최종 선정결과는 10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RPS 고정가격계약제도는 장기계약에 따른 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 확보로 재생에너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2017년 처음 도입됐다.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해 LCOE 하락을 유도하려는 정부 의지도 반영된 정책이다.

정부는 그동안 태양광에만 적용했지만 개발비용과 건설여건 등이 다른 풍력이 RPS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과 합리적 비용정산을 받을 수 있도록 별도 경쟁입찰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해 올해부터 풍력으로 확대했다.

풍력 고정가격계약 도입에 앞서 지난 9월 2일 공급인증서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이 일부 개정됐다. 개정된 RPS 규칙에는 ▲참여대상 ▲사업자 선정 평가기준 ▲경쟁입찰위원회 설치 ▲참여제한 ▲상한가격 등의 내용이 담겼다.

묻지 마 입찰 참여로 진성 사업자 피해 우려
첫 번째 경쟁입찰로 진행되는 풍력 고정가격계약의 선정물량은 육·해상풍력 구분 없이550MW 규모로 결정됐다.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RPS운영위원회에서 연도별 풍력 보급실적과 인허가 현황, 재생에너지 설비계획, 공급의무사 의무이행여건 등을 감안해 산정한 물량이다.

당초 입찰시장에 나올 풍력설비 물량이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태양광과 달리 연 1회만 입찰 공고를 내기로 했는데 예상외로 선정물량이 많이 나왔다는 평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풍력 고정가격계약 입찰시장 참여 조건인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마친 사업이 최대 22개 프로젝트에 걸쳐 980MW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가운데 실제 입찰 참여 여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상당수 사업자가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입찰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발전사업허가를 받고 환경영향평가 협의까지 마쳐야 한다. 착공에 필요한 개발행위허가나 공사계획인가 이전 단계부터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해 사업자가 PF조달에 따른 프로젝트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발전공기업이 출자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성과 비용적정성 검토를 마친 사업은 입찰시장에 참여할 수 없다. 발전차액을 지원받거나 의무화대상 설비의 경우도 참여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같은 조건에 따라 이번 입찰에 참여 가능한 프로젝트로 ▲황학산풍력(88MW) ▲김천풍력(25MW) ▲율전풍력(55MW) ▲전남해상풍력(99MW) 등이 거론되고 있다.

풍력업계 관계자는 “풍력에 처음 개설되는 입찰시장인 만큼 사업자들의 관심이 높은 상황”이라며 “상한가격도 기대 이상으로 평가되고 있어 향후 가격변동에 대비해 가급적 이번 입찰 기회에 참여하려는 사업자가 상당수”라고 밝혔다.

이어 “문제는 여러 이슈로 개발이 어렵거나 시간이 지연될 소지가 높은 프로젝트가 최종 선정될 경우 정부 차원의 보급계획 차질은 물론 진성 사업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라며 “풍력 고정가격계약 입찰시장이 사업권 매매를 부추기는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철저하고 공정한 평가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기준 SMP kWh당 85.9원
관심을 모았던 입찰 시 상한가격(SMP+1REC 가격)은 kWh당 ▲육지 169.5원 ▲제주 172.89원으로 정해졌다. 이는 RPS운영위원회에서 중장기 국내외 풍력 LCOE 등을 고려해 적정가격 이하로 입찰을 유도하기 위해 설정한 가격이다. 올해 상반기 태양광 입찰 상한가격인 kWh당 ▲육지 160.603원 ▲제주 163.531원 대비 9원 정도 높은 수준이다.

풍력 고정가격계약의 계약기간과 방식은 각각 20년과 SMP+1REC×가중치를 적용한다. ‘SMP+1REC가격×가중치’ 계약체결을 위해 제시된 기준 전력거래가격(SMP)은 kWh당 ▲육지 85.9원 ▲제주 129.78원으로 정해졌다.

이 같은 기준에 따라 육상풍력 사업자가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할 경우 가중치를 포함 kWh당 180원대 초중반의 수익모델이 만들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상반기 발전공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육상풍력 개발사업의 경우 가중치를 포함 kWh당 160원대 후반에 고정가격계약 금액이 정해진 바 있다.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시행으로 발전공기업과 수의계약을 맺는 출자사업 필요성이 없어졌지만 입찰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두 가지 계약방식을 병행 운영하기로 했다. 단 발전공기업과 수의계약 가격 협의 시 입찰시장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진행해야 한다.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 선정 평가기준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 선정 평가기준

정성평가 중 산업·경제효과 배점 가장 높아
입찰사업에 대한 평가는 풍력 고정가격 경쟁입찰위원회가 맡는다. 최저가를 기준으로 계량평가하는 입찰가격 60점과 정성평가인 사업내역서 평가 40점을 더해 결정된다. 입찰가격은 원단위 SMP+1REC가격으로 기재해야 한다.

사업내역서 평가는 ▲주민 수용성 ▲산업·경제효과 ▲국내 사업실적 ▲사업 진행도 ▲계통 수용성 등 5가지 항목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계통 수용성 항목은 한전과 전력거래소에 위탁해 진행한다.

사업내역서 평가 항목 중 가장 높은 배점을 차지하는 것은 산업·경제효과다. 당초 20점으로 설계됐던 점수가 최종 16점으로 조정됐다. 산업생태계 기여도를 비롯해 혁신역량 제고 노력, 국내 투자·고용창출도 등을 살펴 0점부터 16점까지 차등 부여하게 된다.

산업생태계 기여도는 풍력단지 구성 기자재를 비롯해 건설·시공·설치선·유지관리 등 개발과정 전반에서 국내 풍력 공급망 확충을 위해 노력한 실적과 향후 계획을 평가하는 항목이다.

혁신역량 제고 노력은 국내 풍력 기술역량 혁신에 기여한 실적과 향후 계획을 살피는 평가다. 국내 투자·고용창출도는 입찰 참여 사업으로 인해 국내에 유발될 수 있는 풍력 연관 분야 투자와 고용실적 등의 내용을 평가한다.

풍력업계는 이 같은 평가기준에도 불구하고 수치화되지 않은 정성평가 특성상 배점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설치기간 확대 조정… 42~60개월
평가를 거쳐 선정된 사업자의 설비용량은 선정의뢰를 많이 요청한 공급의무사에게 우선 배분된다. 이때 선정의뢰 용량이 같을 경우 공급의무량이 많은 순서에 따라 배분하기로 했다.

이번 풍력 고정가격계약 입찰에 사업자 선정을 의뢰한 공급의무사는 ▲서부발전 ▲남부발전 ▲중부발전 ▲동서발전 ▲한수원 등 5개 발전공기업이다. 남동발전의 경우 자체건설로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다수 확보하고 있어 사업자 선정을 의뢰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선정 사업자의 설비용량이 큰 순서대로 공급의무사 선정의뢰 용량 비율대로 배분한다는 원칙도 마련됐다. 다만 공급의무사가 출자한 사업에 대해선 해당 공급의무사에게 우선 배분된다.

선정 사업자는 선정결과 통보 후 2개월 이내에 배분받은 공급의무사와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후 계약체결일로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설치공사를 마치고 사용전검사를 받아야 준공 지연에 따른 패널티를 받지 않는다.

지켜야 하는 설치기간은 선정용량 100MW 이하의 경우 ▲육상풍력 42개월 ▲해상풍력 54개월이다. 선정용량이 100MW를 넘을 경우 ▲육상풍력 48개월 ▲해상풍력 60개월로 기간을 늘렸다. 당초 육상풍력 24개월과 해상풍력 36개월로 설계됐던 설치기간을 놓고 현실적인 개발기간 적용을 요구했던 업계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이 같은 설치기간 기준에 따라 이번 입찰시장에는 2026년 상반기에서 2027년 말까지 상업운전이 가능한 육·해상풍력 프로젝트가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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