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산업협회, 환경부 공제조합 불인가 관련 제34차 긴급이사회 열어
태양광산업협회, 환경부 공제조합 불인가 관련 제34차 긴급이사회 열어
  • 이재용 기자
  • 승인 2022.08.25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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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재활용공제조합 설립 의지’ 재확인
공제조합 설립위해 다각도로 총력 기울일 것

[일렉트릭파워 이재용 기자] 한국태양광산업협회(회장 홍성민)는 8월 25일 협회 회의실에서 환경부의 태양광 재활용공제조합 설립 신청 불인가 대응을 위해 제34차 긴급이사회를 진행했다.

환경부는 지난 8월 18일 저녁 태양광산업협회에 ‘태양광재활용공제조합’을 불허한다는 통보를 보냈으며, 불허이유는 공제조합 기능 수행에 필요한 요건과 기준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태양광산업협회 측은 이번 환경부 결정이 지난 2019년 환경부-산업부-태양광산업협회 간 MOU 약속을 뒤집은 것이며, ‘자원순환경제의 구축과 태양광 산업생태계 활성화’라는 태양광 재활용·재사용 제도의 본질적인 취지를 외면하고, 타 공제조합 설립 시에는 없었던 엄격하고 까다로운 임의적인 세부요건을 제시했다고 일축했다.

이번 8월 25일에 열린 긴급이사회에선 ▲태양광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경과보고 ▲환경부 재활용공제조합 설립 신청 불인가 대응 방안 논의 ▲우즈베키스탄 대표단 간담회 및 MOU 진행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태양광산업협회는 이번 이사회를 통해, 친환경적인 자원순환경제 구축과 건강한 태양광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재사용과 재활용이 가능한 태양광산업협회 중심의 태양광 재활용공제조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뜻을 모았다.

홍성민 태양광산업협회장은 “환경과 태양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협회 중심의 공제조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태양광 재활용공제조합이 설립될 수 있도록 회원사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주길 요청했다.

태양광산업협회는 이번 이사회 결정을 토대로 태양광산업협회 중심의 태양광 재활용공제조합 설립이 인가될 수 있도록 국회・에너지 협단체・법적대응 등 다각도로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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