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산업협회, 환경부로부터 ‘태양광재활용공제조합’ 불인가 통보받아
태양광산업협회, 환경부로부터 ‘태양광재활용공제조합’ 불인가 통보받아
  • 이재용 기자
  • 승인 2022.08.22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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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태양광 재활용·재사용 제도의 본질적인 취지 외면한 결정
환경·산업 살리는 태양광 재활용·재사용 시스템 구축 위해 노력

[일렉트릭파워 이재용 기자] 태양광산업협회(회장 홍성민)가 장기간에 걸쳐 적극 추진하던 ‘태양광재활용공제조합’ 설립이 환경부의 불허통보로 또 다시 난항에 빠졌다.

환경부는 지난 8월 18일 저녁 태양광산업협회에 ‘태양광재활용공제조합’을 불허한다는 통보를 보냈다고 밝혔다.

환경부의 불허이유는 공제조합 기능 수행에 필요한 요건과 기준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태양광산업협회 측은 이번 환경부 결정은 지난 2019년 환경부-산업부-태양광산업협회 간 MOU 약속을 뒤집은 것이며, ‘자원순환경제의 구축과 태양광 산업생태계 활성화’라는 태양광 재활용·재사용 제도의 본질적인 취지를 외면하고, 타 공제조합 설립 시에는 없었던 엄격하고 까다로운 임의적인 세부요건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엽말단적인 문제를 침소붕대하고 태양광산업협회와 모듈 기업의 역량과 의지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폄훼해, 자신들이 의도한 짜맞추기식 결론을 매린 것으로 본다며 아타까움 내비쳤다.

이와 함께 태양광산업협회는 이번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불복을 뜻을 명확하게 밝혔다. 협회는 추후 협회 이사회 등의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대응계획을 수립해 환경부의 약속위반, 불공정 잣대,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아 나가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 5년동안 환경부 자원재활용과가 태양광 재활용사업과 공제조합 준비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은 공정하고 신뢰할 정책당국의 모습이 아니라 오만·불통·독선·탁상 행정의 행태에 다름 아니었음을 지적하며 협회와 업계가 정리한 환경부의 6대 문제점과 환경부 불인가 사용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는 입장문을 내놨다.

한편, 태양광산업협회는 8월 25일 긴급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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