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설비 이격거리 규제,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태양광 발전설비 이격거리 규제,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이재용 기자
  • 승인 2022.08.18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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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입지규제 개선방안 논의 토론회 열려
태양광 및 풍력 발전설비 이격거리 규제 완화 필요성 강조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회의원은 8월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성공적 에너지전환을 위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입지규제 개선방안 논의’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회의원은 8월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성공적 에너지전환을 위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입지규제 개선방안 논의’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일렉트릭파워 이재용 기자] 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을 맞추기 위해선 과감한 투자와 정부의 지원을 기반으로 재생에너지 비중이 확대돼야 하지만 정부 규제에 걸려 태양광·풍력설비가 들어설 자리가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업계의 목소리다.

특히 전력 절반 이상의 지지체가 조례를 통해 태양광·풍력 발전설비를 설치할 때 도로·주거·관광지 등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두는 이격거리 규제를 두고 있어 많은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부지를 찾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연구기관 조사에 따르면 이격거리 기준을 준수할 경우 사실상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이 국내에 거의 없는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조사됐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회의원(전북 군산)은 8월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성공적 에너지전환을 위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입지규제 개선방안 논의’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 토론회는 신영대 의원이 주최하고 신재생에너지협회, 태양광산업협회, 신재생에너지학회가 주관했으며 재생에너지원인 태양광 발전설비에 적용되는 이격거리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태양광 발전설비 이격거리 현황 및 대안
탄소중립을 위해선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전환이 필수 불가결하다는 것엔 누구도 기연이 없다.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인)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태양광·풍력이 가장 경제적이며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이라고 밝혔다.

신영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이격거리 규제의 문제를 지적하고 정부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으나 아직도 뚜렷한 움직임이 없어 규제 개선의 중요성을 환기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선 한종현 한국에너지공단 지역수용실장과 김나건 여주시 에너지자립팀이 이격거리 제도 현황에 대해 발제에 나섰다.

태양광 발전설비 이격거리 규제는 지자체가 지역주민의 정주여건 등을 고려해 설정한 태양광 발전시설과 이격 대상간의 최소거리다. 개발행위허가 단계에서 작용하는 재생에너지 설비 이격거리 규제는 2014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국 228개 지자체 중 57%가 재생에너지 이격거리를 규제 중이다.

지방자치단체 조례에는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해 도로나 주택부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이내, 주요관광지와 문화재 등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않도록 거리규제를 두고 있다.

한종현 실장은 “이격거리 규제가 강화될수록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가능 부지는 감소한다”며 이격거리 규제가 재생에너지 설비설치 부지 감소 등 재생에너지 보급둔화의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해외 대부분의 국가는 태양광 설비에 대한 이격거리 규제를 미적용하거나 최소한도로 규정하고 있다.

태양광 발전설비 이격거리 규제현황과 지자체 이격거리 기준방안에 대해 발제하고 있는 한종현 에너지공단 지역수용실장(왼쪽)과 김나건 여주시 에너지자립팀장(오른쪽).
태양광 발전설비 이격거리 규제현황과 지자체 이격거리 기준방안에 대해 발제하고 있는 한종현 에너지공단 지역수용실장(왼쪽)과 김나건 여주시 에너지자립팀장(오른쪽).

일례로 영국은 지자체가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Buffer Zone이나 이격거리로 배제해선 안되며, 이격거리 자체가 입지불허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또 일본은 태양광 발전설비를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아님을 적시하고 있다. 미국은 일부 주에서 이격거리를 규제하고 있지만, 캘리포니아는 인접 건물과 약 45m, 차도 경계에서 약 7m 이격거리를 규제하고 있다.

한종현 에너지공단 지역수용실장은 “태양광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규제는 국내 환경에 적합한 합리적인 규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나건 여주시 에너지자립팀장은 태양광 발전시설을 주민참여, 마을공동체 소유, 사회적 기업이 운영하는 태양광 발전사업 등에 대해 이격거리를 완화시킴으로써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시킨 사례에 대해 소개했다.

태양광발전 입지 체계화 및 제도의 필요성 한목소리
주요 발제 이후에는 이중신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장을 좌장으로 한 전문가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는 오승헌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과 사무관을 비롯해 김현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신재생자원지도 연구실장, 김윤성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책임연구원, 조은별 기후솔루션 연구원, 김은성 사단법인 넥스트 이사, 정규창 한화큐셀 파트장 등이 참석했다.

김현구 연구실장은 우리나라 인구밀도는 매우 높고 토지이용도가 높으며 도로망이 조밀하다며 도로와 건물 이격거리에 의한 태양광 설치가능 면적은 생각보다 매우 큰 면적이라고 말하며 국토면적이 크고 인구밀도가 낮은 다른 나라와 상황을 그대로 대입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입지규제 개선방안 논의 토론회' 전경.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입지규제 개선방안 논의 토론회' 전경.

김윤성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이격거리 해소의 대안을 태양광발전 입지의 체계화와 제도화를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군 도시계획을 통해 재생에너지 관련한 지구지정이 이뤄지도록 하고 이를 통해 체계적인 태양광 개발이 이뤄지도록 한다면 합리성이 부족한 이격거리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우식 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발전소 인허가 과정에서 이격거리로 인해 LCOE가 상승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격거리 규제 자체를 없애고 입지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승헌 산업부 재생에너지정책과 사무관은 태양광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규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적절한 방안을 찾아 솔루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신영대 의원은 “세계 곳곳이 이상기후로 피해를 입고 있어 조속히 탄소 배출을 줄이고 지구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라며, “그리고 탄소감축을 위해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이 필수불가결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로 태양광 발전 설비가 들어설 공간을 확보조차 못하는 실정”이라며, “탄소중립 이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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