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공사,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강화 위한 제도개선 시동
전기안전공사,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강화 위한 제도개선 시동
  • 이재용 기자
  • 승인 2022.07.26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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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 점검 결과 현황 바탕, 부적합 사례 미비점 등 안전기준 보완
전기안전공사 관계자가 전기차 충전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전기안전공사 관계자가 전기차 충전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일렉트릭파워 이재용 기자]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박지현)가 전기자동차 충전설비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부적합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전기안전공사는 그동안 국내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를 대상으로 지난 2011년부터 매년 안전점검을 실시해왔다.

점검 결과, 올해 6월말까지 누적 통계를 기준으로 총 10만0,659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이 가운데 약 4.6%에 해당하는 4,586개소를 부적합 시설로 판정, 개선 조치를 이끌어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부턴 전기안전관리법 시행 전 법정검사 없이 설치된 전기차 충전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5,100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데 이어, 올 2월부터 4월까지 석 달간 4,729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펼쳤다.

점검 결과, 282개소(전체의 6.0%)가 부적합 시설로 판정된 가운데, 누전차단기 미설치와 작동불량(30.7%), 감전사고 방지를 위한 접지시설 미비(22.3%), 방호장치 미설치(15.5%), 차단기 용량 부적격(11.7%) 등이 주된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주요 부적합 요인은 누전차단기 29.4%, 접지 22.3%, 방호장치 미시설 15.5%, 차단기 용량과다 11.3%, 고장 4.5% 순으로 나타났다.

전기안전공사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기차 충전설비 안전관리에 관한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이용자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새 제도 마련에 나설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전기차 충전기 고장, 부적합 사항 등 안전성을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정기점검 대상에 충전시설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24시간 상시 안전관리가 가능하도록 원격감시 제어시스템을 조기 도입한다.

또 전기안전관리자 대상 교육과정에 전기차 충전설비 안전 교육을 신설하는 등 국민 안전을 위한 제도개선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전기안전공사는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신규로 설치되는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해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설치 후 시설에 대해선 매 3년마다 정기검사를 시행해야 할 책임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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