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너지공사,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탄소배출권 국내 첫 인증
서울에너지공사,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탄소배출권 국내 첫 인증
  • 박윤석 기자
  • 승인 2022.07.19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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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동주택 10개소 통해 168톤 배출권 확보
서울에너지공사 본사 전경
서울에너지공사 본사 전경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서울에너지공사가 국내 최초로 공동주택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설치 감축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했다.

서울에너지공사가 최근 인증 받은 온실가스 감축실적은 168톤이다. 이는 공동주택 10개소 승강기에 설치한 회생제동장치 177대를 통해 약 2.5년간 절감한 양이다. 현재 KOC(온실가스외부감축사업 인증실적) 시세인 톤당 2만5,000원을 적용할 경우 약 420만원의 수익이 예상된다.

회생제동장치는 승강기 탑승 칸 상·하행 시 탑승 칸과 균형추와의 무게 차이에 따라 발전하는 자가발전장치로 기존 승강기에서 버려지는 전기의 15~40%를 다시 회수해 사용할 수 있다.

서울에너지공사는 2019년부터 서울시와 협력해 공동주택에 승강기 회생제동장치를 보급하고 이를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분야 최초로 2021년 9월 외부사업 승인을 받아 지난 7월 감축실적을 인증 받게 됐다.

김중식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은 “회생제동장치 1대가 연간 감축하는 온실가스는 0.39톤으로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서울시 전체 보급대수를 고려하면 그 감축효과가 적지 않다”며 “민간부문에서 추진하기 까다로운 감축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서울에너지공사가 기후위기 대응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고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감축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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