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공제조합, 융자 상환기한 3년으로 연장
전기공사공제조합, 융자 상환기한 3년으로 연장
  • 박윤석 기자
  • 승인 2022.06.2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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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회 이사회 개최… 특별담보운영자금 한도 확대
영업점 개편… 수원지점 2개 지점으로 분할 운영
전기공사공제조합은 6월29일 이사회를 열고 융자 상환기한, 특별담보운영자금 이용한도 등의 규정을 변경했다.
전기공사공제조합은 6월29일 이사회를 열고 융자 상환기한, 특별담보운영자금 이용한도 등의 규정을 변경했다.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전기공사공제조합이 융자 상환기한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특별담보운영자금 이용한도도 최대 30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전기공사공제조합(이사장 백남길)은 6월29일 서울 논현동 조합회관에서 제187회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규정 제·개정(안)과 특별담보운영자금 이자율 변경(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규정에 따라 신용운영자금 상환기한은 3년으로 연장된다. 융자 상환기한을 업무거래 약정 기간과 동일하게 설정함으로써 조합원의 업무 편의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부동산 등을 담보로 융자하는 특별담보운영자금의 이용한도도 확대했다. 개별이용한도는 현행 10억원에서 30억원까지, 전체 이용한도는 300억원에서 500억원까지 늘어난다.

특별담보운영자금 이자율도 변경된다. 현행 2.7% 고정금리에서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 금리를 연동한 변동금리를 적용한다. 기본금리인 코픽스 금리에 가산금리 1.95%를 합산해 이자율이 정해지는 구조다.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승인을 거쳐 7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이날 의결된 규정 개정안에는 영업점 개편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됐다. 경기지역 조합원의 편의 향상을 위해 수원지점을 경기지점과 경기중부지점으로 분할하는 내용이 골자다. 경기중부지점 사무공간이 확보되는 시기에 맞춰 개편할 계획이다.

영업점 명칭도 광역 행정구역을 아우를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일부 영업점 명칭이 업무 관할구역 전체를 대표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구지점→대구경북지점 ▲의정부지점→경기북부지점 ▲춘천지점→강원지점 ▲청주지점→충북지점 ▲홍성지점→세종충남지점 ▲전주지점→전북지점 ▲나주지점→전남지점 ▲창원지점→경남지점 등으로 변경된다.

서울을 비롯해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지점은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변경된 영업점 명칭은 2023년 3월 2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백남길 전기공사공제조합 이사장은 “경기침체에도 물가상승이 지속되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향후 추가적인 금리인상이 예상되는 만큼 조합원사의 경영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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