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산업진흥회,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개최한다
전기산업진흥회,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개최한다
  • 이재용 기자
  • 승인 2022.06.0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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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산업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대응력 강화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쟁점사항 이해도 증진 및 대응방안 공유

[일렉트릭파워 이재용 기자] 한국전기산업진흥회(회장 구자균)는 6월 24일 오후 2시에 서울시교통문화교육원(서울 관악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기산업진흥회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1월 17일) 이후 산업계의 안전조치 의무 이행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배경과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해 회원사의 이해도를 높이고, 대응 방안을 공유함으로써 피해를 방지하고자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기산업진흥회는 전기산업계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력 강화를 위해 회원사 참석 접수를 우선적으로 받고 있지만, 별도의 참가비 없이 90석 규모의 비회원사 접수도 선착순으로 받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6월 15일까지 한국전기산업진흥회 홈페이지(www.koema.or.kr)에서 신청 양식을 내려받아 이메일로 제출해 신청할 수 있다.

전기산업진흥회는 "이번 설명회가 코로나19 확산 후 일상 회복단계에서 개최하는 첫 번째 공개행사이며, 최근 산업계의 관심 대상인 주요 법률에 대한 설명회인 만큼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중대재해처벌법 전문변호사를 초빙했다"며, "전기산업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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