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 신설
산업부,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 신설
  • 배상훈 기자
  • 승인 2022.05.2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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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3일까지 일부개정안 행정 예고
연료가격 급등시 전기요금 완화 기대

[일렉트릭파워 배상훈 기자]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5월 24일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 제도 신설을 담은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등의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예고기간은 6월 13일까지다.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행정예고는 산업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행정예고는 전력시장가격(SMP) 급등에 따른 전기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 제도를 도입하고자 이뤄졌다. SMP는 시간대별로 전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전력량 거래 가격이다.

최근 팬데믹 이후 수요회복으로 전력수급이 불안한 상황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해 국제 연료가격이 유래 없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산업부는 국제 연료가격 급등 등에 따라 국내 SMP가 상승하고 전기소비자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급증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전기사업법에 정부, 전기사업자 등이 전기소비자를 보호하도록 규정돼 있던 내용을 고시 개정을 통해 구체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발전사업자들은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전력시장에서 시간대별 전력수요를 충족하는 가장 비싼 발전기의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SMP로 정산했다.

국제 연료가격이 상승하면 SMP도 상승한다. 최근처럼 연료가격이 과도하게 급등할 경우 SMP도 급등하면서 발전사업자 정산금도 급증하기 마련이다.

발전사업자 정산금은 결국 한전이 부담하고 이를 전기요금으로 회수하는 구조다. 때문에 정산금 증가는 결국 전기소비자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번에 신설하려는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 제도는 국제 연료가격 급등 등에 따라 SMP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까지 상승하면 한시적으로 평시 수준의 정산가격을 적용하도록 했다.

직전 3개월 동안 SMP 평균이 과거 10년 동안 월별 SMP 평균값의 상위 10%에 해당될 경우 1개월 동안 적용된다. 상한가격은 평시 수준인 10년 가중평균 SMP의 1.25배 수준으로 정하도록 했다.

실제 연료비가 상한가격보다 더 높은 발전사업자에게는 실제 연료비를 보상한다. 그 외 용량요금과 기타 정산금은 제한 없이 지급해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이 없도록 했다.

산업부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제시하는 전기소비자, 관련 사업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또한 국내 전력시장에서 소비자가 적절히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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