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연구원 핵연료가공사업 허가 심의·의결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연구원 핵연료가공사업 허가 심의·의결
  • 이재용 기자
  • 승인 2022.05.1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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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원안위는 5월 13일 제157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했다.
원안위는 5월 13일 제157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했다.

[일렉트릭파워 이재용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는 5월 13일 제157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3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개의 안건을 보고받았다. 

제1호 안건으로 원안위는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으며, 의결 결과는 국가재정법 제31조(예산요구서의 제출) 및 제66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에 따라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제2호 안건으론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신청한 핵연료가공사업(아라연구동) 허가 신청서류가 원자력안전법 제36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만족함을 확인하고 'KAERI 핵연료 가공사업(아라연구동) 허가(안)'을 의결했다.

이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다목적 소형 연구로용 연료를 생산하고 소형 일체형 원자로(SMR)용 연료 개발을 연구하기 위해 핵연료가공사업 허가를 신청(2018년 11월 5일)함에 따른 것으로, 원안위는 향후 건설과정에서 허가한 사항대로 공사가 이뤄지고 있는지 검사하는 등 운영 이전까지 종합적으로 안전성을 재확인할 계획이다.

마지막 제3호 안건은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시 부가된 조건 중 피동촉매형 수소재결합기(PAR) 실험 최종보고서 제출기한을 2022년 3월에서 2022년 6월까지 변경하는 것으로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해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조건 변경(안)'을 수정의결했다.

아울러, 원안위는 월성원전 부지 내 고농도 삼중수소 검출과 관련해 월성원전 삼중수소 민간조사단과 현안소통협의회를 통해 조사한 '월성원전(부지내) 삼중수소 제2차 조사 경과 및 향후계획'을 보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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